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경정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35 선고일 1999.08.26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통해서 총수입금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35(1999. 8.26) 36,490원을 경정고지할 때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 186,738,648원은 이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에서 의류를 소매하는 ○○○실업(주) ○○○대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1995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1,547,429,18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세무서에서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당기 매출원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 1,734,167,826원(1,396,005,100원 × (1/1 - 매출총이익율 19.5%)을 결정한 후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6,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지급이자중 17,896,09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1998.9.22 이를 결정취소하였으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 186,738,646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 1998.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995년 귀속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판매부진 및 할인판매 등으로 전체마진율이 계속 하락한 때문이며 매출누락한 사실없이 매입, 매출등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기장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총수입금액을 당기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근거가 된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유도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서상의 마진율(정상판매 30%, 할인판매 20%)은 마진율의 상한선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청구)

(2) 설사 총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은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예비적청구)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사업장의 1994년귀속 매출총이익율이 31.5%임이 1994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업(주) 본사 경리과에 의하면 ○○○ 대리점의 1995년 판매마진율이 정상판매시 35%, 할인판매시 25%이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은 정상판매시 30%이고 할인판매시 20%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1995년 귀속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및 재고자산평가명세서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1997.11.26자로 1995년 귀속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기말재고자산 평가명세서 및 반품명세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바 없고, 당심에서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이를 제시한 바 없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2) 매출누락가능성이 있는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출액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인데, 신용카드매출이 정당하다하여 불분명한 현금매출분에 대하여만 매출원가를 역산하고 그 매출원가에 의하여 현금매출분에 대하여만 추계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①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주청구)와 ②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 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계산방법의 하나로 "매출총이익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총수입금액을 매출원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출총이익율(19.5%)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근거로 ①실지조사년도인 1995년도의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9.8%)이 청구인이 1997.10.8 작성한 확인서상의 매출이익율(정상판매시 30%, 할인판매시 20%) 및 1994년도의 청구인신고 매출총이익율(31.5%)에 비해 너무 낮아 상품판매시마다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매입·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장부인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결산서 및 이 건 실지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위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쟁점사업장 연도별 매출액 및 매매총이익율(결산서) 단위: 천원, % 1993 1994 1995 비 고 신 고 경 정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율 당기순이익 기말재고액 2,077,128 1,839,386 238,742 11.5 △199,727 225,640 1,631,345 1,117,475 513,870 31.5 123,122 622,979 1,547,429 1,396,005 151,424 9.8 △283,073 630,300 1,734,168 1,396,005 338,163 19.5 △69,089

•.매출누락금액(경정-신고):186,739천원 ※ 1995년 매출액중 신고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수입금액과 동일하고 경정분은 매출원가(1,396,005천원)에 국세청장이 정한 매출총이익율(19.5%)을 적용, 환산한 금액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청구인이 작성한 전시 확인서는 장기간의 세무조사후 별 문제점이 없자 조사공무원이 과장께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조사공무원이 초안을 작성하여 아무 문제없으니 써달라고 하여 그대로 베껴쓴 것에 불과하고, 확인서상의 정상마진율 30%(연중 약 4개월), 할인마진율 20%(연중 약 8개월)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지 하한선을 정한 것은 아니고 실제 실현되지도 않았으며, 재고상품은 매월 본사에 반품하고 반품불가능한 상품 약 20%는 벌당 약 5,000원씩에 땡처리하고 있고, ②최근 3년간(1993∼1995)의 청구인신고 평균매출총이익율은 17.6%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19.5%와 근사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사업이란 기복이 있는 것이며, ③세금계산서는 물론 관계법규소정의 장부(매입·매출장, 판매관리비장부등)와 증빙서류(전표 및 거래영수증등)를 완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재고자산명세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제조업체가 아닌 다종 다양한 의류를 판매하는 최종 소비자 상대의 소매업체인 쟁점사업장의 경우 상품수불부등은 중요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본사의 통제를 받는 대리점이므로 조사공무원이 조사해보면 ○○○실업(주) 본사에서 매입시의 수량·금액 및 재고자산의 수량·금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매입·매출장등 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통해서도 총수입금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총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앞에서 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추계조사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총수입금액의 추계경정사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의한 1995년도 매출총이익율 9.8%는 1994년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 31.5%보다 낮고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밝힌 정상판매시 마진율 30-25% 보다도 낮은 점과 청구인이 1995년도 상품수불부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점등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보면,

① 청구인이 신고한 1995년도 매출총이익율 9.8%는 1994년도 매출총이익율 31.5%보다는 훨씬 낮으나 1993년도 매출총이익율 11.5%보다는 약간 낮은 점, 매출총이익율은 매년 영업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매출총이익율이 낮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또한 처분청이 추계경정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5년 귀속 소득세실지조사와 관련하여 1995년도 상품수불부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사실, 재고상품의 처리방법 및 쟁점사업장의 마진율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확인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의 1995년 귀속 수입금액에 매출누락이 있었다든지, 있었다면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밝혀낸 매출누락사실에 대한 확인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그리고 청구인이 상품수불부, 거래명세서, 재고자산평가명세서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계조사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판매관리비장부, 전표등을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들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상품수불부와 재고자산평가명세서등이 없더라도 청구인의 매입 및 반품세금계산서와 ○○○실업(주)에서 청구인의 매입수량 및 금액, 반품수량 및 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매입·매출장 등의 장부와 세금계산서, 전표 및 거래영수증등 관련증빙서류에 의해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관련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같은 뜻 국심95구2677, 1995.11.9 대법83누444, 1983.11.22외 다수) (다) 한편 청구인의 1995년 귀속 매출액중 탈루의 여지가 없는 신용카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청구인 신고매출액의 79.0%(처분청이 경정한 매출액의 70.5%)인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탈루의 여지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매입·매출장 등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서류에 의해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매출총이익율이 전년에 비해 낮고 상품수불부등 일부 장부의 제시가 없다고 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추계경정요건을 확대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 추계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액을 제외한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을 추계로 산정할 수 있는 여부(예비적청구)는 주청구가 인용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