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34(1999. 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5.4 취득하여 95.3.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7㎡, 주택 8.26㎡(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제6구역재개발사업은 89.3.17 ○○○구청장(인가번호 1994-3호)이 ○○○제6구역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7조 등에 의거 94.12.31 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동 ○○○제6구역재개발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철거가 95.4.29 시작하여 96.3.23 완료되었음이 ○○○제6구역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신고서(구육 재조 96-28, 96.3.23)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청장은 ○○○제6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하고 96.6.14 이를 승인(도개58531-○○○, 96.6.14)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다른주택은 96.12.6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하기 전에 다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위 사실들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제6재개발조합장과 ○○○구청장은 동 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 및 주택 철거가 95.4.29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다른주택의 주택이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