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34 선고일 1999.02.25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34(1999. 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5.4 취득하여 95.3.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7㎡, 주택 8.26㎡(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1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할 당시 다른주택은 관할구청에 멸실신고가 늦어졌을 뿐이지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음은 다른주택이 포함된 ○○○제6구역재개발조합에 대하여 94.12.31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실과 91.5 이후 다른주택에는 거주자가 없는 공가인 사실등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가 다른주택을 91.2.1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다른주택이 95.1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96.3.23자 ○○○제6구역주택재개발 조합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95.1월 멸실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른주택이 94.12.31 ○○○구청장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로 96.12.6 멸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88.5.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가 91.2.1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동 다른주택등에 대하여 94.12.3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제6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5.3.2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인 95.3.2 청구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던 다른주택은 멸실된 나대지의 상태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세대는 쟁점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다른주택이 속하였던 ○○○제6구역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본다.

○○○제6구역재개발사업은 89.3.17 ○○○구청장(인가번호 1994-3호)이 ○○○제6구역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7조 등에 의거 94.12.31 동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며, 동 ○○○제6구역재개발사업지구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에 대한 이주 및 철거가 95.4.29 시작하여 96.3.23 완료되었음이 ○○○제6구역재개발조합의 건축물 멸실신고서(구육 재조 96-28, 96.3.23)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청장은 ○○○제6구역재개발조합으로부터 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하고 96.6.14 이를 승인(도개58531-○○○, 96.6.14)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다른주택은 96.12.6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등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하기 전에 다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위 사실들외에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95.3.2)할 당시 청구인의 처가 취득한 다른주택의 주택건물이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제6재개발조합장과 ○○○구청장은 동 재개발사업지구내 주민의 이주 및 주택 철거가 95.4.29 시작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다른주택의 주택이 이미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