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28 선고일 1999.08.18

건축주가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 하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것이고 공사비 조달관계상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만을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28(1999. 8.18)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이 1998.5.20 ○○○외 14인(명세 별첨) 에게 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56,710원과 1996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1,344,7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ㅇㅇ세무서장이 1998.5.20 ○○○외 1인에게 한 1996 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18,21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의 1/2지분 양도가액(120,000,000)을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외 14인(이하 "건축주인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1,294.6㎡ 지상의 구 주택소유자로서 위 지상에 "○○○빌라"(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연립주택: 19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신축주택중 5세대(○○○, ○○○, ○○○, ○○○, ○○○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건축공사대금조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외1인(○○○, ○○○: 이하 "시공자인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공사약정을 체결하였다. 준공된 연립주택 19세대중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각각 1세대씩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시공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시공자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일반분양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8.5.20,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56,710원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44,7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주택의 분양가액(790,000,000원)과 청구외 ○○○ 소유지분(○○○호의 1/2)의 양도가액(120,000,000원)을 시공자인 청구인들의 공사용역대가로 보아 1998.5.20,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018,210원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87,3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쟁점주택의 시가 재조사등)에 의해 1998.10.29 건축주인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36,626,880원으로, 시공자인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38,647,7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건축주인 청구인들은 자기소유 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시공업자에게 쟁점주택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와 건축허가시 건축주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재건축 공사용역대가로 쟁점주택을 시공자인 청구인들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시공자인 청구인들은 공사용역대가로 쟁점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제공받았고 건축공사시 제공된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분양가액등을 공사용역대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택1세대씩을 구성원에게 분양한 후 쟁점주택을 건설용역의 대가로 시공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시공자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위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용역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 공사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또한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건설용역대가로 시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건축주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호의 1/2지분 양도가액 포함)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제4호에서는『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호)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호)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인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1294.6㎡) 위에 연립주택 19세대(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29평∼87평)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청구외 ○○○종합건설(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1995.5 건축주며 건축업자인 청구외 ○○○외 1인과 재건축공사약정서를 체결하면서 14세대는 건축주들이 각각 1세대씩 소유하기로 하고, 잔여 5세대의 분양대금으로 건축공사비를 충당하기로 하였고, 1995.12.29 위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준공한 후, 1996.2.12 위 5세대인 쟁점주택을 시공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호, ○○○호, ○○○호는 ○○○에게, ○○○호, ○○○호는 ○○○에게)한 다음, 1996.3.18∼1996.7.25 기간중 시공자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등 6인에게 790,000,000원(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해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시가를 재조사한 가액)에 양도하였고, 1996.3.18 시공업자인 청구외 ○○○는 ○○○와 함께 재건축지분(1/14)으로 취득한 위 연립주택 ○○○호의 1/2지분을 청구외 ○○○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6.3.21 건축주인 청구인들(○○○등 11명)은 쟁점주택에 해당하는 대지권등을 쟁점주택의 양수자등(○○○등 9명)에게 양도(양도가액 225,000,000원)하였음이 공사약정서,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건설용역대가로 쟁점주택을 시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자신들이 거주할 목적의 14세대 이외에 5세대를 추가로 건축하여 일반분양한 대금을 재건축공사비로 충당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건축주인 청구인들은 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 5세대인 쟁점주택은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신축후, 시공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음, 쟁점주택을 일반분양하여 받은 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주인 청구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하에 연립주택을 신축한 것이고 공사비 조달관계상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만을 시공자인 청구인들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한 것이므로 건축주인 청구인들의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재건축한 후 일반분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가액 (건축주인 청구외 ○○○의 소유지분인 ○○○호의 1/2지분 양도가액 포함)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분양가액(790,000,000원)과 건축주이며 시공자인 ○○○와 ○○○가 재건축지분(1/14)으로 취득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위 연립주택 ○○○호의 1/2지분 양도가액(120,000,000원)을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받은 공사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약정서에 의하면, 위 연립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은 쟁점주택(5세대)을 시공자인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것으로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공자인 청구인들은 위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고 공사대금조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받아 일반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가액(790,000,000원)을 시공자가 받은 공사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건축주이며 시공자인 ○○○와 ○○○가 재건축지분(1/14)으로 취득한 위 연립주택 ○○○호의 1/2지분은 공사용역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120,000,000원)을 시공자가 받은공사용역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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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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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상 동 (○○○)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상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상 동 (○○○) 상 동 (○○○) 부산 ○○○ 부산 ㅇㅇ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