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다르고 필요경비도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실지 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다르고 필요경비도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23(1999. 2.18)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6.6㎡ 및 위 지상건물 53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 취득(원인: 매매)하여 '96.5.30 양도(원인: 매매)한 후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5.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3,02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