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23 선고일 1999.02.18

실지 조사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다르고 필요경비도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23(1999. 2.18)

○○시 ○○구 ○○○동 ○○○ 소재 대지 266.6㎡ 및 위 지상건물 53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 취득(원인: 매매)하여 '96.5.30 양도(원인: 매매)한 후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5.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53,02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9 심사청구를 거쳐 '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500,000,000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또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 115,821,000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등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실지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다르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 115,821,000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거래증빙이 간이세금계산서일 뿐 아니라 일부 거래사업자는 폐업자도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제5항 제2호에서『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5.1 취득하여 '96.5.30 양도한 후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3,953,709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가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은 330,000,000원이고,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400,000,000원)은 사실이 아니므로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고, 또한 공제받지 못한 필요경비 115,821,000원을 새로이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400,000,000원)과 달리 처분청 조사결과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00원임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구인 스스로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닌 가액임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330,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계약서사본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서류(영수증,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자료 중 '90.10.15 ○○○설비공사에 공사대금(30,450,000원)을 지급하고 1매로 교부받았다는 간이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 ○○○-○○○-○○○)는 '93.9.13 개업하여 '96.12.31 폐업한 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로 밝혀지고 있고, 보수비 또는 개량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115,821,000원) 역시 신빙성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