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유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유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유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유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21(1999. 5. 7) 청구외 ○○○의 사망으로 1993.6.25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피상속인의 남동생)외 1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2.23 상속재산가액을 1,147,221,792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861,646,393원으로 신고한 후 1996.9.2 전시 상속재산가액을 256,622,220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23,774,094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정신고분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시 ○○○구 ○○○동 ○○○ 대지 259.1㎡(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시 ○○○구 ○○○동 ○○○ 대지 179㎡ 및 동 지상건물 49.59㎡중 7/11지분(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등 이 건 상속세과세표준을 1,568,303,373원으로 하여 1998.8.3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738,66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①,②부동산을 당초 상속세 신고시 유증받은 재산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속세신고후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으로 ○○○지방법원판결문(96머37899, 1996.7.18)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1975년 미국으로 이민갈 때 청구인이 거주한 ○○○시 ○○○구 ○○○동 ○○○(46평형)를 매도한 대금중 1인당 2,000불만 미국으로 소지하여 갔고 나머지 자금등은 누님인 피상속인에게 맡겨 1975.9월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관리케 한 사실이 경위서, 명의신탁당시의 확인서, 현금보관증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당초 신고내용 및 유언공정증서(1986.4.24)등의 이유를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2) 설령,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그 상속재산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인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다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위 감정법인은 공신력있는 평가전문기관으로 전문지식과 적정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감정기관으로 개별물건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보다 더 합리적으로 평가함에도 위 감정평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배치되므로 위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3) 처분청이 예금인출액중 치료비를 제외한 금 101,654,4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입원비, 환자간호비, 보호자의 식대등 실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피상속인은 직장과 직업없이 독신녀로 생활하였기에 청구인이 미국으로 떠나기전 청구인이 맡긴 현금의 이자수입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예금이므로 이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4)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상속세신고시 임대차계약서상 점포로 기재되어 주택상속공제를 불공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전면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고, 후면은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에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시한 ○○○지방법원 조정조서(96머37899, 94가단113135 유류분, 1996.7.24)를 보면, 동 조정조서는 피고(청구인) 및 원고(청구외 ○○○외 9명)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사항을 판결한 것으로 동 조정조항에서 원고들이 위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의 지분 7/11이 피고(청구인)에 의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판결문(조정조서)외 달리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시 ○○○구 ○○○동 ○○○ ○○○법률사무소, 1986.4.24 공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1986.4.24 청구인에게 유증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청구인은 동 부동산에 대하여 1993.8.21 유증을 원인(원인일: 1993.6.25)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쟁점①,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더욱이 청구인은 1993.12.23 당초 상속세 신고시 위 쟁점①,②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위 쟁점①,②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①부동산의 감정평가서(○○○시 ○○○구 ○○○동 ○○○ ○○○감정평가법인, 1993.12.20 감정)에 의하면, 동 부동산 감정가액은 1993.12.18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488,144,400원으로 감정평가되어 상속개시일(1993.6.25)이후 6개월이내 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일면 상속세법 기본통칙상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살펴보면 동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인정한다는 예시적 규정일 뿐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쟁점①부동산은 ○○○역 남쪽 도로(20m)에 연접된 2면이 나대지인 토지로서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836,893,000원(3,230,000원/㎡)인 반면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은 488,144,400원(1,884,00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 그 표준지를 입지조건 및 그 이용상황이 쟁점①부동산과 유사한 토지가 아닌 1면이 도로인 인근지역(○○○동 ○○○)의 주택인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감정가액이 기준시가의 58.3%에 해당하는 현저히 낮은 가액일뿐 아니라 동 감정평가서상 의뢰인이 청구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목적으로 평가된 점등을 미루어 보아 동 감정가액이 비록 감정평가법인의 상속개시 6월이내 감정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쟁점①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환자간호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262,932,287원에서 동 기간중 재입금된 97,711,407원과 병원치료비 63,575,399원 계 161,286,806원을 제외한 101,645,481원으로서 이를 사용처불분명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처분재산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간병인에 지급한 영수증등 대부분 1만원 미만의 영수증을 의료비 63,575,399원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매우 정확히 계산하여 상속세 신고하여 기 의료비공제를 받았다는 의견이고 동 공제받은 의료비외 쟁점금액을 환자간호비용 등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쟁점②부동산은 그 건물면적이 49.59㎡인 사실이 동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3.12.23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 ○○○, ○○○, ○○○등 4인에게 용도를 점포로 하여 각각 5,000,000원씩 임대한 사실과 동 점포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채무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채무인정한 사실을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부동산은 실제 점포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위 4인의 임차인에게 점포로 임대한 1인당 평균면적이 12.4㎡(약 4평)에 불과하고 용도를 점포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점포와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원의 추가 채무공제 주장도 제시된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사항이 모두 상속개시일 이후 작성되어 있어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①,②부동산이 상속받은 재산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2)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4)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생 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 전단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및 그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쟁점①,②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는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지방법원 조정조서(96머37899, 94가단113135, 1996.7.18), 피상속인 작성 현금보관증 및 청구인의 경위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위 조정조서 제2항에 의하면 원고들(○○○등 10명)은 쟁점부동산이 피고(청구인)에 의해 청구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인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쟁점②부동산의 4/11지분에 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또는 상속세)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위 및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1986.4.24 청구인에게 유증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시 ○○○구 ○○○동 ○○○ ○○○법률사무소 공증, 1986.4.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또한 1993.12.23 당초 상속세 신고시 위 쟁점①,②부동산을 유증받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①,②부동산이 1993.8.21 유증을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유증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3.12.20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1993.12.1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488,144,400원으로 평가하여 1993.6.25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 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거 쟁점①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감정평가법인의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가격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상속세법 기본통칙상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상속세법 기본통칙상의 시가에 관한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시가산정방법의 예시적인 규정으로 쟁점①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836,893,000원인 반면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은 488,144,400원으로 평가되어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58.3%에 해당하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시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가액까지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둘째, 위 감정평가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표준지선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①부동산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에 조회한 바(국심46830-○○○, 1999.2.10) 위 감정평가법인이 채택한 표준지는 위 쟁점①부동산(상업지역)과는 토지이용상황이 같지 아니하므로 표준지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며 쟁점①부동산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쟁점①부동산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표준지로서는 ○○○동 ○○○의 토지가 최적합하다는 요지로 회신(지적58323-○○○, 1999.2.18)하고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쟁점①부동산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1년이내에 인출한 자금 262,932,287원에서 동 기간중 재입금된 97,711,407원과 병원치료비 63,575,399원 계 161,286,806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101,645,481원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입원비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동 자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준 자금의 이자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등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입원과 관련한 제비용 63,575,399원을 기히 의료비로 공제받았으며 달리 위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입원과 관련되어 추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위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점포로 기재되어 주택상속공제를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전부가 주택이었으나 도로가 개설되어 그 일부를 점포로 임대하고 후면부분은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나)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은 49.59㎡(목조와즙 주택)임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개시당시인 1993.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건물에 4가구(청구외 ○○○, ○○○, ○○○, ○○○)가 점포용도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당 평균면적이 12.4㎡(약 4평정도)로 동 건물에 방, 주방등이 갖추어진 주택과 상가(점포)가 함께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②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②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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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합중국 ○○○주 ○○○
○○○시 ○○○구 ○○○동 ○○○ 미합중국 뉴욕주 ○○○, 스트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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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