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716 선고일 1998-12-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외 6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동소 OOOOO, 동소 OOOOOO 등 토지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을 1993년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993년 제1기분 176,000원, 1993년 제2기분 176,000원, 1994년 제1기분 176,000원, 1994년 제2기분 176,000원, 제1995년 제1기분 576,000원, 1995년 제2기분 576,000원, 1996년 제1기분 768,000원, 1996년 제2기분 768,000원을 경정하고 이중 소액부징수를 제외한 1995년 제1기분 576,000원, 1995년 제2기분 576,000원, 1996년 제1기분 768,000원, 1996년 제2기분 768,000원 합계 4건의 부가가치세 2,688,000원을 1998.2.1 청구인 등에게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16 이의신청 및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도 및 1996.1월부터 9월까지(1996.10.1부터는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함)는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 무단불법점거에 대하여 철거소송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이 기간동안의 임대를 반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나 어떠한 구두합의도 한 바 없으며, 임대료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주차장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중의 한 사람인 OOO의 은행예금계좌에 임대료로 1993.2.15~1993.5.15기간중에 총 11회에 걸쳐 2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1995.1.1~1995.12.31까지는 청구인등에게 매월 100~200만원을, 1996.1.1~1996.12.31까지는 청구인등에게 매월 100~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경영한 OO주차장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지급임차료가 1995년도에 36,000,000원, 1996년도에 4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주차장사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이 없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세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