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10 선고일 1999.06.09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10(1999. 6. 9) 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이 사망(1997.1.15)하기 전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청구외 ○○○ 소유재산 전부를 증여받고 1997.4.7 1997년분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청구외 ○○○이 소유하던 ○○○종합운수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5,200주, ○○○개발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 주식회사 ○○○수산의 발행주식 26,080주(이상 3개 법인의 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9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현금 481,400,000원을 받고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증여세 4,381,259,270원중 1,111,259,270원은 현금 납부하고 나머지 3,270,000,000원은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5.12 청구인이 자진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3,27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27,000,000원을 포함하여 1995년도분 증여세 18,884,900원, 1996년도분 증여세 3,433,630원, 1997년도분 증여세 3,752,098,540원 합계 3,774,417,070원(납부기한 1998.5.31, 일요일)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이 증여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이라 하여 1998.9.29 1997년도분 증여세 214,573,085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1998.6.1 위 증여세 3,774,417,070원중 1,395,616,96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 2,378,800,110원은 쟁점주식(평가액 4,194,097,080원)으로 물납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물납재산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 1997.1.9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481,400,000원을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996.12.19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인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개서하지 않는 것과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증여재산임에도 상속재산으로 보고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8.5.12 처분청으로부터 1995년∼1997년분 증여세 3,774,417,070원을 고지받고 일부(1,395,616,960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2,378,800,110원)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라는 변경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중 ○○시 ○○○동 소재 부동산은 1980.7.18부터 담보제공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며, 달리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기 때문에 변경명령을 받은 2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물납변경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물납신청은 적법한 것인 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주식의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여 사실상 물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1997년분 증여세 3,752,098,540원에 대하여는 1,373,298,43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378,800,110원에 대하여는 비상장법인의 쟁점주식(4,194,097,080원 상당액)으로 1998.6.1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응하지 못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물납신청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 사망 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는 근거로 1996.12.19 청구외 ○○○으로부터 전재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의사에 따라 1997.1.9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1996.12.19 청구외 ○○○이 증여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1998.2.19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 명의로 명의개서도 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매각될 전망이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이 어렵다 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령한 바, 청구인은 변경신청할 물납대상재산이 있음에도(경기도 ○○시 ○○○동 소재 부동산) 동 부동산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선주식회사에 담보제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의 물납변경에 불응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할 뿐 아니라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불응한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당초 물납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서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함께 신청한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를 받은 경우 그 연부연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물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연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그 신청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자진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2) 쟁점주식으로 신청한 증여세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와

(3) 물납신청한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3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기간 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그 제2호에서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국채 및 공채"를,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그 제3호에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을, 그 제4호에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78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동인이 사망(1997.1.15)하기 전 현금, 쟁점주식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다 하면서 쟁점주식 처분대금 481,400,000원(청구외 ○○○이 1997.1.9 처분한 것으로 신고함)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7.4.7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 4,381,259,270원중 1,111,259,27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3,27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4.6.1 ○○○은행 발행주식 3,149주의 유상증자대금 15,745,000원, 1995.11.20 채권(○○○증권 ○○○지점 114,441계좌) 증여액 73,823,439원, 1995.6.10 채권(○○○증권 ○○○지점 114,441계좌) 증여액 18,542,890원 및 1997.4.7 신고한 부동산중 평가증분 203,762,937원을 증여재산으로 하는 등으로 하여 1998.5.12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18,884,900원(1994년분은 과세미달임), 1996년분 증여세 3,433,63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1997년분 증여세를 결정함이 있어서는 청구인의 1997년분 증여세신고시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327,000,000원을 포함하여 3,752,098,540원(155,098,540원과 3,597,000,000원으로 고지함)을 결정고지를 하였다가(위 1995년분∼1997년분 증여세 합계는 3,774,417,000원이며 납기는 1998.5.31로서 일요일임), 1998.9.29 처분청은 1997년분 증여재산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은 증여재산이 아니고 쟁점주식가액 전액이 상속재산이라는 이유로 당초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481,4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214,573,085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6.12.19 증여받아 보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6.12.19 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6.12.19 부로부터 증여받아 1997.1.9자로 청구외 ○○○에게 481,400,00원에 매매하였다고 하여 그 매매대금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1998.2.19 서울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과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이 공히 쟁점주식 매매가 위장매매임을 인정한 점을 감안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일인 1998.2.19 이후에 소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6.12.19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앞으로의 1997.1.9자 명의개서는 청구외 ○○○ 사망(1997.1.15) 후인 1998.2.19 이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져 쟁점주식은 청구외 ○○○이 사망할 때까지 소유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년분 증여세에 대하여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은 적법한 신청이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8.6.1 1997년분 증여세 3,752,098,540원 중 1,373,298,43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378,800,110원에 대하여는 쟁점주식(4,194,097,080원)으로 물납신청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전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증여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임이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은 적법한 것인 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주식의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하여 사실상 물납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증여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으로 확인된 바, 증여세의 물납신청은 당해 증여재산에 한하여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물납대상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년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물납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27,000,00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7.4.7 신고한 1997년분 증여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4,381,259,270원 중 동일자 1,111,259,27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270,000,000원은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분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등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8.5.12 연부연납신청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3,270,000,000원의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27,000,000원을 가산하는 것 등으로 하여 3,752,098,5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전시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미달하게 납부한 때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신고시(1997.4.7)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하여 1998.5.16 납세보증보험증권을 1998.5.31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전시 상속세법 제71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연부연납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제1항), 납세의무자가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납신청이 허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자진신고시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 3,270,000,000원에 대하여 전시 법령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327,000,000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의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부연납신청과 물납신청의 허가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물납신청이 사실상 불허된 1998.7.1이 되어서야 위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1998.5.1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연부연납과 물납의 신청이 불허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