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외에 위에 있던 구 건물은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철거되었고, 구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 건물까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외에 위에 있던 구 건물은 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철거되었고, 구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 건물까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7.1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공시지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11,31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1 심사청구를 거쳐 9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7.1월말경 열린 가족회의를 거쳐 쟁점토지 및 그 위 지상건물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동 건물의 전세보증금 75백만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향후 장자로서 집안일을 맡아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97.2.5 건축허가를 받아 97.8.8 신축건물을 준공하였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구 건물에 세들어 살던 전세입자 2명을 내보내면서 쟁점전세보증금(OOO 45백만원, OOO 30백만원)을 청구인이 축협중앙회 OO지점에서 80백만원을 대출받아 반환하였는데 당시 가계자금의 1인당 대출한도액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50백만원 및 청구인의 처 명의로 30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로는 전액을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이며 추후 상환도 모두 청구인이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건물의 신축 등으로 증여등기는 뒤늦게 97.7.1에야 하게되었지만 실제로는 97.1월말경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전세보증금의 반환 등을 청구인이 이행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97.3.13인 점 및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들로 보아 증여시기를 97.1월말경으로 보아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증여시기를 증여등기 접수일로 보아 이 건 증여등기 당시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제할 금액이 없다고 하였으나 증여등기 이전에 수증자인 청구인에 의하여 대신 변제된 쟁점전세보증금은 추후 쟁점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받은 증여가액은 증여부동산의 가액에서 쟁점전세보증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시점과 증여등기시점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전세보증금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2. 제1호 이외의 동산은 인도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예규인 재산01254-1030(‘89.3.20)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이때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타인의 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토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증여세법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 경료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러하다면 전시 상속세·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토지를 수증한데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97.1월말 경에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세·증여세법상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감사원 심사 ‘96-83, ‘96.4.23과 대법원 87누403, ‘87.10.28, 86누25, ‘86.7.8 및 84누783, ‘85.11.12도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증여시기)가 ‘97.7.1이므로 증여일 현재에는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가 없다고 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7.1월말경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면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부담부채무로서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의 거래상황확인서와 전세입자라는 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을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97.6.28을 증여원인일로 하여 ‘97.7.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신축건물은 지상 4층으로서 ‘97.4.14 착공하였는데 ‘97.8.8 준공되어 ‘97.10.11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그리고 쟁점토지상의 구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말소(‘97.9.1)되기 전에 세입자 OOO(‘85.7.6~‘97.3.27 거주) 및 OOO(‘88.11.8~‘97.4.29 거주)이 거주하였음은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외에 위에 있던 구 건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에 철거되었고, 구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서도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구 건물까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전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증여당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 스스로 당사자간의 구두약정에 불과함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OOO협동조합중앙회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청구인이 위 전세금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세입자들의 확인서에 불과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쟁점토지로서 그 증여시기는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전세보증금은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