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쟁점토지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05(1999. 2.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8.7.1 서울시 송파구 ○○○동 ○○○ 1,046.4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1983.8.8 환지예정지로 246.5㎡가 지정되고 1988.12.22 환지확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소재 대지 2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지상건물 584.49㎡를 신축하여 1997.4.40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고 취득가액은 종전면적(1,046.49㎡)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93,684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면적(2.5㎡)은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1988.12.23을 취득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고, 종전토지는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환지예정면적(246.5㎡)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70,265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8.7.2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98,55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