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부 등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704 선고일 1999.03.12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04(1999. 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다세대주택 3호를 지어 그 중 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년도에 분양(나머지 2세대는 당시 미분양 보유중)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도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주택분양 수입금액 35,0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3,500,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90원을 1998.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주택 1세대분 분양 수입금액에는 3세대분 필요경비가 들어간 만큼 쟁점주택분양에 따른 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또한,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로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추계결정한 것은 『사업자가 비록 세법상 요구하는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78누 ○○○호, 1978.9.26)등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서, 1세대가 분양되어 그 대금을 청산한 분양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대하여,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 제2항에서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12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 (이하, "소득공제"라 한다)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다세대주택 3호를 지어 1992년도에 1세대를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액 35,000,000원이 발생한 사실과 청구인이 그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도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3호를 지으면서 들어간 필요경비가 쟁점주택 1세대만 분양한 수입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분양계약서의 분양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로 필요경비를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치·기장한 장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장부뿐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 책정한 표준건축비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