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책정한 건축비 등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704(1999. 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다세대주택 3호를 지어 그 중 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년도에 분양(나머지 2세대는 당시 미분양 보유중)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도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주택분양 수입금액 35,000,000원에 대하여 소득금액 3,500,000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추계결정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590원을 1998.5.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