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한 당초처분 정당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한 당초처분 정당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94(1999. 4.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10.18 및 1997.11.10 공급가액 15,080,000원, 세액 1,50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8.7.10.청구인에게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