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93(1999. 3.31) �1994.1.1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1.1∼1996.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항목에 기재된 17,86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8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6.1.1∼1996.12.3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식료와 구분하여 봉사료 명목으로 기재하고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이 쟁점금액임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고 진술(1998.2.25)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1265-2790, 1984.12.29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해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실제 지급하였다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음식료+봉사료)을 수령한 청구인이 봉사료 수령자 명부상 기재된 수령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 조사시 위 봉사료 수령자 명부를 제시하지 못한 점 및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