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691 선고일 1999.02.23

증빙자료 중 법원에 제기한 건축노임청구 소장은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할시점의 도장공사에 관한 체불노임청구 소송이며 청구인 이외의 자가 쟁점상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91(1999. 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396㎡(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95.12.11 준공된 신축건물 1,855.68㎡(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는 96.1.25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6.15 청구인에게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9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2 심사청구를 거쳐 9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명의로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94.12.15 상가건물완공 후 매매대금의 상당부분을 받기로 하고 청구외 ○○○에게 대지만을 양도하였으며, 실제로는 청구외 ○○○가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하고 현재까지도 청구외 ○○○소유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5.10.20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이 건 토지와 건물(토지가액 1,200,000,000원, 건물가액 832,500,000원)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5.6.29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쟁점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8.7 취득한 쟁점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7층, 연건평: 1,855.68㎡)을 신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95.6.29 필하고, 쟁점상가건물 신축시 공사비 등 지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64,2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를 한 바 있으며, 쟁점상가건물은 95.12.11 준공되어 96.1.25 청구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음이 건축허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가 쟁점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위 사실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2.29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계약(도급가액: 763,950,000원, 공사기간: 95.1.26∼96.9.30)을 체결한 바 있고, 95년 3월 쟁점상가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명의를 청구인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95.6.29 쟁점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도 청구인명의로 한 후 쟁점상가건물 신축당시 공사비 등 지출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64,25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을 신고하였으며, 동 환급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당시(96.4.1∼96.4.2)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상가건물을 95.10.20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토지가액 1,200,000,000원, 건물가액 832,500,000원과 대금지급: 95.10.20 계약금 30,000,000원, 95.11.1 중도금 1,000,000,000원, 95.12.2 잔금 1,002,500,000원)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상가건물은 95.12.11 준공되어 그 소유권이 96.1.25 청구외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으며, 쟁점상가건물의 용도도 아래표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임이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층별 면적(㎡) 용 도 층별 면적(㎡) 용 도 지층 225.18 주차장, 기계실 4층 234.62 사무실 1층 222.78 근린생활, 주차장 5층 234.62 미용체조장 2층 234.62 사무실 6층 234.62 학원 3층 234.62 의원 7층 234.62 주택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 중 96.6.13 청구외 ○○○이 청구외 ○○○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건축노임청구 소장은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할 시점(95년 11월 및 12월)의 도장공사에 관한 체불노임청구 소송일 뿐만 아니라 다른 입증자료 역시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한 이후의 정산에 관한 증빙자료들이며, 이외에 청구외 ○○○가 쟁점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사실상 완공된 상태인 95.12.2(쟁점상가건물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명도일)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상가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