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중 법원에 제기한 건축노임청구 소장은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할시점의 도장공사에 관한 체불노임청구 소송이며 청구인 이외의 자가 쟁점상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증빙자료 중 법원에 제기한 건축노임청구 소장은 쟁점상가건물을 준공할시점의 도장공사에 관한 체불노임청구 소송이며 청구인 이외의 자가 쟁점상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91(1999. 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대지 396㎡(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95.12.11 준공된 신축건물 1,855.68㎡(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는 96.1.25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6.15 청구인에게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99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2 심사청구를 거쳐 9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