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688 선고일 1999.03.31

직계존비속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증여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88(1999. 3.31) 모(母)인 청구외 ○○○과 형(兄)인 ○○○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90㎡, ○○○ 및 ○○○ 지상 건물 98.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3.4.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2.7.3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의 ○○○의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1998.6.5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증여세 37,34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父) 망 ○○○은 쟁점부동산을 1983.4.29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는 청구인이 나이가 어려 ○○○과 ○○○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후 1986.9.21 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이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7부 92가합 ○○○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2.7.30 위 판결문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1)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지분이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로 보았는데, 증여라 함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이 존재하여야 성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는 1986.9.21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과 1992.7.30 증여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 모와 청구인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증여시점은 명의신탁할 당시인 1983.4.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등기이전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되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유상이 아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1992.7.30)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②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1983.4.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모 ○○○과 형 ○○○에게 명의신탁 한후 1986.9.21 부 ○○○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포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판결문(서울 민사지방법원 제37부 92가합○○○, 1992.6.17)과 협의분할약정서의 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이 1983.4.29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모 ○○○과 형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공문(문서번호46830-○○○, 1999.1.15)으로 청구인의 부 ○○○이 쟁점부동산을 모 ○○○과 형 ○○○에게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입증할 자료의 제시를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모 ○○○과 형 ○○○은 친모, 친형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부가 가족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모친과 형님의 말을 잘 듣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어려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부 ○○○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5세로서 완전한 성인으로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1986.9.21 부 ○○○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도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리 ○○○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동 협의서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약정내용이 없고 동 부동산의 상속등기시 상속인중 미성년자가 있는 점등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상속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시기(1992.7.30)가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며,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 경우 명의신탁 해지일에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에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모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