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명의도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660 선고일 1999.03.12

명의도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타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60(1999. 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년도 및 96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월 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8.3.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477,400원, 96년도분 종합소득세 8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내용> 근로소득금액① 사업소득금액② 종합소득금액(①+②) 95년도 12,054,000원 2,800,000원 14,854,000원 96년도 10,100,000원 5,450,000원 15,55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이의신청 및 98.6.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스튜디오 대표 ○○○이 청구인에게 95년에 18,950,000원과 96년에 18,1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이 95년 근로소득금액 12,054,000원, 96년 근로소득금액 10,100,000원(이하 "쟁점근로소득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5년 및 96년에 ○○○스튜디오에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스튜디오 대표 ○○○과 직원 5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5년 및 96년도에 비상근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스튜디오의 대표 ○○○이 국세청에 직접 출두하여 "청구인이 ○○○스튜디오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 다수의 비디오 제작물을 기획구성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스튜디오의 관련서류에 의하면 '○○○', '○○○(96 신년호 특별부록 VIDIO 제작 ○○○)', '○○○', '○○○ VTR기획안'의 시나리오 작가로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스튜디오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근로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95년도 및 96년도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0조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60년생으로 다큐멘터리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인 바, 95년도 및 96년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스튜디오에서 근로소득이 발생(95년도 12,054천원, 96년도 10,100천원)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인 ○○○스튜디오 대표 ○○○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자조서 및 ○○○스튜디오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95년도 및 96년도에 쟁점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 "○○○(96년 신년호 특별부록, Video 제작 ○○○)", "○○○", "○○○ VTR 기획안", 제작물의 시나리오 작가로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 및 "○○○비디오 제작"의 기획·구성자로 청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처분청이 ○○○스튜디오의 대표 및 직원(○○○ 외 4명)으로부터 받아 제시하는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년도 및 96년도에 ○○○스튜디오의 비상근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 심판소에서 위 ○○○스튜디오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구체적 증빙(통장 또는 영수증 등)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수인이 근무하는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제작물에 청구인의 이름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스튜디오 담당자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내용에 "귀사의 ○○○ 실장이 95년작 <○○○>의 시나리오료 잔금 500만원을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지불하겠다고 한 약속을 속히 실행하기를 요망함"이라는 표현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은 95년도 및 96년도에 ○○○스튜디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주)○○○에 95.3월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재직증명서를 신뢰하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타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95년도 및 96년도에 ○○○스튜디오로부터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