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타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움
명의도용에 대하여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서신내용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여타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부인하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60(1999. 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년도 및 96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월 31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8.3.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종합소득세 477,400원, 96년도분 종합소득세 892,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내용> 근로소득금액① 사업소득금액② 종합소득금액(①+②) 95년도 12,054,000원 2,800,000원 14,854,000원 96년도 10,100,000원 5,450,000원 15,550,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0 이의신청 및 98.6.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