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및 카드지급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임차료 및 카드지급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59(1999. 3.31) 득세 16,095,350원 및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91,920 원은 청구인이 카드지급수수료로 1993사업연도에 지급한 1,778,585원과 1994사업연도에 지급한 3,924,120원을 각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주)○○○의 대리점(서울특별시 ○○○구 ○○○동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92∼94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 신고하였으나 (주)○○○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매출액중 92년 귀속 14,821,611원, 93년 귀속 58,683,335원, 94년귀속 38,306,285원이 신고수입금액에 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과세표준 증가를 이유로 96.5.30.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주)○○○의 세무조사결과로 통보받은 청구인의 매출자료와 청구인의 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귀속 연도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8.3.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4,495,800원, 98.4.15. 93년귀속 27,578,870원, 94년귀속 15,118,18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98.5.8. 수정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92년귀속 1,398,120원, 93년귀속 16,095,350원, 94년귀속 3,691,92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9.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사업장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92.6.10.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주)○○○ 대리점을 개업하였음이 98.12.9.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 임차료로 건물주인 청구외 ○○○에게 월 1,35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기간이나 임차료 등을 알 수 있는 임차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건물주인 청구외 ○○○가 1,35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4매(93.5.15., 93.7.18., 93.10.15., 93.11.15.)와 97.6.15. 건물주인 청구외 ○○○와 청구인간에 사업장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350,000원에 97.6.15.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체결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 임차료로 92년 8,100,000원(1,350,000원×6월)과 93년 12,150,000원(1,350,000원×12월에서 93년 손익계산서에 기반영된 4,0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각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92∼93 사업년도에 사업장 임차내용을 알 수 있는 임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가 1,35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4매 이외에 임차료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위 영수증도 청구외 ○○○가 누구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지급받았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97.6.15. 체결된 사업장 임차계약서는 97.6.15.부터 98.6.14.까지 1년간의 임차계약서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4∼5년전인 92∼93사업년도의 사업장 임차료 지급 사실의 거증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92∼93사업년도에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료는 각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카드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가맹점으로 가입한 ○○○카드사(92.12.31.가입)와 ○○○카드사(92.12.31.가입) 및 ○○○카드사(93.3.23. 가입)의 가맹점가입 승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거래액의 4.0%를 카드이용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매출액에서 4%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은 93사업년도에 1,778,585원의 카드지급수수료를 지급하였고, 94사업년도에는 3,924,120원의 카드지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에 나타나 있다. 표1. 카드매출액 및 수수료지급현황 (93∼94사업년도) (단위: 원) 사업년도 거래은행 총매출액 은행계좌입금액 수수료(4%) 93년도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30,157,780 7,957,560 6,349,300 28,951,469 7,639,258 6,095,328 1,206,311 318,302 253,972 소 계 44,464,640 42,686,055 1,778,585 94년도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은행 ○○○지점 71,274,300 15,876,700 10,952,000 68,423,328 15,241,632 10,513,920 2,850,972 635,068 438,080 소 계 98,103,000 94,178,880 3,924,120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래액의 4.0%를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93사업년도에 1,778,585원, 94사업년도에 3,924,120원의 카드지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