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건축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으로 볼 때 공사 전부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54(1999. 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체탈세정보자료(국세청 조이 46621-1193호)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6년에 서울특별시 ○○구 ○○○동 ○○○외 4개 필지에 다가구주택 5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각 건축주로부터 총 1,486,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에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7.3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2,161,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는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동 ○○○
○○구 ○○○동 ○○○
○○구 ○○○동 ○○○
○○구 ○○○동 ○○○
○○구 ○○○동 ○○○ 126.3 167.7 134.8 118.2 161.8
○○○
○○○
○○○
○○○
○○○ 265,230 352,170 283,080 248,000 338,000
1996. 8.22 1996.10.21
1996. 8. 1
1996. 8. 5 1996.12.27 합 계 708.8 1,486,480 청구인은 위 다가구주택 소유자 5인중 ○○○을 제외한 4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도급을 받아 독립된 사업자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위 건축주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관리감독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과 위 건축주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중 ○○○, ○○○, ○○○ 3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확인되며, 건축주중 ○○○, ○○○ 2인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건축주중 ○○○, ○○○, ○○○의 처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들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청구인과 평당 210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위 건축주 ○○○, ○○○, ○○○, ○○○가 쟁점공사의 발주자로 되어 있고 공사수급자가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상무 ○○○(청구인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위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이사 청구외 ○○○은 위 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데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