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임
경락대금 배당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이자지불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받은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49(1999. 3.31) 청구외 ○○○는 1990.7.9 청구외 ○○○ 명의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37㎡를 담보로 하여 청구외 ○○○ 외 2명에게 500,000,000원을 대여(이 중 청구인의 대여액은 250,000,000원)하였다가 1991.4.2 청구인의 대여액 중 130,000,000원을 변제받고, 잔액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율로 매월 2일 선이자를 지급받되 차용금 변제기한은 1991.7.2로 약정하였으며, 동 담보부동산은 제3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되어 청구인은 1994.12.21 원금 120,000,000원과 이자 111,616,430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 등 합계 231,616,430원을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락에 의한 배당금을 수령한 1994.12.21을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1998.7.1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10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차용지불약정서상의 약정기간(1991.4.3-1991.7.2) 내의 이자소득 7,2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998.9.25 세액을 49,830,2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1.4.2 체결된 차용지불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2%의 이율로 매월 2일에 선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차용금 변제기일은 1991.7.2로 되어 있다.
(2) 위 대여시의 담보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37㎡의 경락에 따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당표(1994.12.21)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당순위 3순위자로서 원금 120,000,000원과 이자 111,616,430원 등 합계 231,616,43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배당전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면 위 이자 111,616,430원은 1991.4.2부터 1994.12.20까지의 1,358일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1994년도 귀속소득으로 하여 1998.7.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2,10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차용지불약정서상의 약정기간(1991.4.3-1991.7.2) 내의 이자소득 7,2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1991년도 귀속으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1998.9.25 세액을 49,830,250원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약정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한 연도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정도 및 납세자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어도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6서 650, 1996.10.16 및 국심 93서 643, 1993.7.30 같은 뜻).
(5)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동 대여금(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현하여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약정기간 내의 이자소득은 실현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약정기간이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1991.4.3부터 1991.7.2까지의 이자소득은 매월 2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1991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약정이 없는 1991.7.3부터 1994.11.20까지의 이자소득은 그 지급일(이자지급개시일)이 1994.12.21이므로 1994과세기간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650, 1996.10.16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