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상표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여부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용역제공에 대한 증빙, 상표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여부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46(1999. 8.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이하 "○○○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영국의 ○○○사(이하 "○○○사"라 한다)가 100% 투자한 내국법인으로서, 1994.3.9 ○○○사와 경영관리용역계약(MANAGEMENT SERVICE AGREEMENT, MSA)을 체결한 후, 동 계약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211,670,794원(1995년도 112,156,873원, 1996년 99,513,921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경비배분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4.2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5사업년도분 785,400원, 1996사업년도분 2,462,260원, 합계 2,54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지주회사인 ○○○사의 자회사인 영국○○○사가 100% 출자하여 1988.6.30 설립된 선박 및 산업용 윤활유 제조업체로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됨이 사업자등록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4.3.9 ○○○사와 경영관리용역계약(MSA)을 체결한 후, 동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가 1995년도 및 1996년도분 경영관리비용으로 청구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사와 체결한 정당한 경영관리계약하에 이루어진 용역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손금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사와 1994.3.9 체결한 경영관리계약서(MSA)의 내용을 보면, 지주회사인 ○○○사는 청구법인에게 경영자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면서,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자금의 조달·운용·처분, 회계시스템에 대한 계획·감독·교육, 회사의 활동에 관련된 시장조사, 비교산업정보 및 가격데이타 제공, 마켓팅 전략의 교육 및 협조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자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에서는 ○○○그룹본사와 ○○○센터(○○○)의 각 그룹사에 대한 경영관리비용을 그룹전체의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산출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청구법인에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수수료로 손금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사가 경영관리 자문에 대한 대가로 청구한 경비의 내역을 보면, ○○○사가 관련 계열사를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 등 공통경비를 매출액비율로 안분하여 부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역제공은 사전에 약정금액이 정하여지고 그 범위내에서 용역제공이 이루어짐에도, 쟁점수수료의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금액에 의하여 용역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계열사 관리와 관련된 지주회사의 경비를 사후적으로 배분시키고 있어 이를 직접적인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본점과 국내사업장의 지점간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발생시킨 공통경비중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국내사업장의 비용으로 배분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본점과 지점간의 관계가 아닌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며, 더욱이 양 법인이 소재지 국가도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사 및 ○○○센타(○○○)로부터 지원받은 용역의 구체적 실체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인 ○○○사 및 ○○○센타(○○○)의 공통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를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