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37(1999. 5.14) 發發謗�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母) ○○○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9.12.31 ○○○가정법원에 의하여 6.25 전쟁때 행방불명된 청구외 ○○○, ○○○(이하 "부재자"라 한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기도 ○○○군 ○○○읍 ○○○리 ○○○ 전2,832㎡ 및 ○○○ 전 1,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관리하여 오다가 청구외 ○○○에게 1990.9.20 및 1991.12.2 양도하고 1992.5.19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8.4.13 청구인들에게 1992년 상속분 상속세 22,11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은 부재자 ○○○와 8촌간인 ○○○의 처로 1969.12.31 6.25전쟁때 행방불명된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가정법원의 판결문(69느475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87.1.14 부재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부재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여타사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는 피상속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가정법원 결정문(88느 587-○○○, 1988.1.21)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각각 1990.9.20, 1991.12.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2.5.19 사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수단으로서 처분한 것일 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의 토지에는 청구인 ○○○을 채무자로 하고 (주)○○○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재산관리인임에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6.25전쟁때 행방불명된 부재자가 약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면, 부재자의 구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서울특별시 ○○○구 ○○○동 ○○○
○○○ 경기도 ○○○시 ○○○구 ○○○동 ○○○
○○○ 경기도 ○○○시 ○○○읍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