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637 선고일 1999.05.14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37(1999. 5.14) 發發謗�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모(母) ○○○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69.12.31 ○○○가정법원에 의하여 6.25 전쟁때 행방불명된 청구외 ○○○, ○○○(이하 "부재자"라 한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기도 ○○○군 ○○○읍 ○○○리 ○○○ 전2,832㎡ 및 ○○○ 전 1,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관리하여 오다가 청구외 ○○○에게 1990.9.20 및 1991.12.2 양도하고 1992.5.19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재산이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8.4.13 청구인들에게 1992년 상속분 상속세 22,11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은 쟁점토지의 재산관리인일 뿐이며 본래의 소유자는 부재자인 ○○○, ○○○임에도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과세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장차 부재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 나타나면 처분대금을 반환할 위치에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다면 이는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중 ○○○ 2,823㎡에는 청구인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재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도 동 재산을 처분한 이후 다른 대체재산에 투자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사실상 소유자와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은 부재자 ○○○와 8촌간인 ○○○의 처로 1969.12.31 6.25전쟁때 행방불명된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이 ○○○가정법원의 판결문(69느475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1987.1.14 부재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부재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여타사업에 투자하고자 한다"는 피상속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를 허가한 사실이 ○○○가정법원 결정문(88느 587-○○○, 1988.1.21)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각각 1990.9.20, 1991.12.2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2.5.19 사망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수단으로서 처분한 것일 뿐,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중 ○○○의 토지에는 청구인 ○○○을 채무자로 하고 (주)○○○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재산관리인임에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6.25전쟁때 행방불명된 부재자가 약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다시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면, 부재자의 구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 경기도 ○○○시 ○○○구 ○○○동 ○○○

○○○ 경기도 ○○○시 ○○○읍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