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635 선고일 1999.01.20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35(1999. 1.20) 피상속인인 남편 ○○○이 93.8.30 사망한 후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명의로 등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지 355.9㎡, 주택 31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피상속인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이 상속받아 95.7.31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98.1.3 93년도 귀속 상속세 127,419,7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4 이의신청 및 98.6.19 심사청구를 거쳐 9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3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의 실지 채무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므로 동 채무액의 1/2인 150,000,000원과 쟁점주택의 지층과 2층의 임대보증금 205,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중 1/2인 102,5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각각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주채무자 ○○○의 주민등록 말소일자가 98.4.3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로부터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부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대법 97누13207, 97.10.24 같은 뜻).

(2) 쟁점주택의 구조로 보아 피상속인 가족(청구인외 2인)이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전세계약서와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임대보증금을 수입하였거나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2층을 150,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청구외 ○○○은 청구인의 여동생 ○○○의 남편으로서 여동생의 가족으로부터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통상적인 부동산매매계약시 임대보증금에 대해 특약조건을 두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약정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보증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대출금 및 쟁점임대보증금의 각 1/2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90.12.31 개정)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82.12.2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93.8.30 사망했고, 쟁점주택은 88.5.13 취득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95.7.31 청구외 ○○○에게 양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92.10.27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를 청구외 ○○○로 하여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사용했으므로 쟁점매출금의 1/2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는 청구외 ○○○,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 92.10.27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사용내역으로 92.10.27 대출금 300,000,000원에서 금융수수료등을 공제한 288,689,100원에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구좌(○○○)에 입금되었다가 당일자로 이를 현금 출금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명의의 다른 구좌에 92.10.29 복리정기예금 100,000,000원과 92.10.27 보통예금 50,000,000원 계 1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일본송금대행회사인 ○○○에 92.10.28와 10.29일 각 50,000,000원씩 100,000,000원을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 예금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 치료비, 대출금이자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출금의 1/2인 15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예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피상속인이 사용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대출금의 1/2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2층과 지층을 청구외 ○○○외 2인에게 쟁점임대보증금(205,000,000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1/2은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주택은 지층 72.10㎡, 1층 140.43㎡, 2층 102.08㎡로 되어 있으며, 1층은 청구인 가족이 사용하고 지층과 2층은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금액 및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임 대 계 약 주 민 등 록 임차인 보증금 계약일 임대물건 거주기간 가족관계

○○○ 1억5천만원 91.2.7 2층 전체 91.3.6∼95.12.5 처,자1인

○○○ 2천5백만원 91.1.5 지층 방1개 91.1.5∼95.4.11 자1인

○○○ 3천만원 92.3.11 지층 방2개 90.8.2∼96.2.20

• 계 2억5백만원

② 청구인의 가족구성과 임차인들의 주민등록 등으로 보아 청구인 가족이 쟁점주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임대했을 것으로는 보이나, 임대보증금액과 그 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 ○○○의 경우는 주민등록에는 90.8.2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2.3.1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으로 되어 있는 반면 쟁점주택소재지는 ○○○동 ○○○로 주소가 서로 다르고, 임대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대리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의 주소지가 경기도 안양시 ○○○동 ○○○로 되어 있는 등 임대차 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보증금과 그 수령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임대보증금 1/2의 사용자가 피상속인인지도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1/2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