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16(1999. 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판매업, 사업자등록번호: ○○○)를 운영하면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7.12.26 매입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7,020,000원, 세액 702,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98.3.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추적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98.4.9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닌 위장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여 98.6.15 청구인에게 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2,2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4 심사청구를 거쳐 98.10.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관련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97.12.22자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7,000원, 97.12.26자로 5,995,000원어치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를 보면 97.12.22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1,727,000원, 97.12.26자로 3,995,000원, 97.12.29자로 2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97.12.26 청구인에게 7,0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거래담당자는 청구외 ○○○이며 ○○○는 97.8.1∼97.12.20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는 바, ○○○가 98.6.15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97.4/4분기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되어 있다. 셋째, 처분청의 법인세과장은 98.4.9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자료상확정자료를 자서내 부가가치세과장에게 통보(법인46220-, 98.4.9)한 사실이 있다. 넷째, 청구외 ○○○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인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청구외법인의 지점은 ○○○와 ○○○이며, 같은곳 ○○○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같은곳 ○○○는 ○○○ 명의로 계약하였으며 ○○○는 청구외법인을 퇴사한 후 같은곳 ○○○에서 97.12.30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업종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였고 ○○○가 청구외법인에 근무할 당시 재화는 전량 현금으로 판매하여 본사에 입금하였고 상품은 전량 본사에서 구입하여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정당한 거래인데도 동 실물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7.12.22과 97.12.26자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97.12.26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법인세과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명하여 고발조치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자료상확정자료를 자서내 부가가치세과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법인46220-, 98.4.9)하였고, 정상거래라고 진술하는 청구외 ○○○는 이 건 세금계산서 작성일(97.12.22∼97.12.26) 이전인 97.12.20 청구외법인을 퇴직하여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 ○○○가 청구외법인의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를 97.12.22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 ○○○가 "○○○"라는 상호로 97.12.30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외법인과 이루어진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97.12.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