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614 선고일 1999.12.27

위헌판결 이전에 불복하지 않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14(1999.12.27)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동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 은 이를 각하하며,

(2) ○○○세무서장이 1998.5.13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 구 ○○○동 ○○○를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동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기 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구 ○○○동 ○○○ 유통상가 ○○○ 소재 ○○○종합배관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6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합계 23,920,10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와 생계를 같이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1997.9.23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후, 1998.5.13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4.20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가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설립에 사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자본금을 출자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등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등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라는 외형적 형식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절차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납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징수절차에 결정적 흠결이 있는 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97헌가 13, 1998.5.28)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7.9.23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확정되었고, 위헌결정(1998.5.28)이 있기 이전에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확정되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의 부과처분은 압류등의 체납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며,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조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므로 납부통지서를 받고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5조 제2항 및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고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절차와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고,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서 불복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1997.9.23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우리심판소에서 관할 시흥우체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1997.9.25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물(납부통지서)이 우체국에 접수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우편배달증명서는 발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실제 수취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에 반송되거나 공시송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납세고지서등 등기우편물이 적법하게 발송된 후 반송된 사실이 없고 공시송달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당해 등기우편물 발송일로부터 4일 이내에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중 181, 1998.6.2외 다수). (나) 또한, 선결정사례와 대법원판례등에 의하면 관할위반, 전주소지로 발송한후 공시송달하는 등의 송달요건 미비, 부과제척기간 만료 및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등 그 행정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아들인 ○○○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직후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만약,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형식상 및 사실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판단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이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1997.9.23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의 경우 불복청구기간(60일)인 1997.11.22까지는 불복청구하여 이를 다투었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8.5.13 쟁점주택의 압류처분을 받고 1998.7.9 동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를 다투었으므로 이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그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