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2608 선고일 1998-12-30

[요지] 청구인은 00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9조의 4에는 “정부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개포세무서장의 주민세과세자료통보공문(재산 OOOOOOO, 1998.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O OO OOOOO를 양도함에 있어 1997.3.5 송파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7.5.23 양도소득세 17,720,950원을 납부하였으며, 1998.1.5 납세지 관할 개포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개포세무서장이 부동산양도신고일을 1997.3.5로 통보한 데 대하여 이를 1997.5.31로 정정통보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불복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 및 그 상급기관의 소관사항이라 할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것은 단순한 통지행위일 뿐이며, 또한 이 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국세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