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서-2603 선고일 1999.05.14

상속개시일 이후 20년간 점유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시효취득한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603(1999. 5.14) 甦ㅀ雌置�1995년도 상속분 상속세 383,966,48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 ○○○구 ○○○로 ○○○ 대지 98.2㎡중 243분의 216지분(87.29㎡)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외 7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1975.10.31 경기도 ○○○시 ○○○구 ○○○로 ○○○ 대지 98.2㎡중 243분의 216지분(87.2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점유하여 오다가 1995.9.30 사망하였고, 그 후 상속인들이 상속받으면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1995.10.31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시효취득(1997.7.9 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1975.10.31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1998.4.24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분 상속세 383,96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10.31 20년간 점유를 원인으로 상속인들이 시효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2-11-9…27),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인 1975.10.31이 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일(1995.9.30) 이전이 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1항 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47조 제1항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75.10.31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95.9.30 사망하자 점유를 승계하여 1995.10.31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고등법원 판결문(97나 ○○○, 1997.4.2)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점유개시일인 1975.10.31로 보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인들이 시효취득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점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민법 제2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하는 때라고 판단하였으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취득시효 완성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 기간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하게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525, 1997.5.27, 국심 97중2591, 1998.2.26 같은 뜻). 따라서 상속인들이 시효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시효완성일인 1995.10.3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점유개시일인 1975.10.31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경기도 ○○○시 ○○○구 ○○○동 ○○○

○○○ 상 동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서울 ○○○구 ○○○동 ○○○

○○○ 경기도 ○○○시 ○○○구 ○○○동 ○○○

○○○ 경기도 ○○○시 ○○○구 ○○○동 ○○○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