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취득일이 양도주택의 양도 전인지 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600 선고일 1998-12-29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은 90.11.1자로 볼 것이고,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93.11.23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양도주택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6.20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OO 주택 106.20㎡(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11.25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이외에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OOOO의 또 다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98.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9,389,4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2 이의신청 및 98.6.29 심사청구를 거쳐 98.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인 94.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명의신탁 해 둔 것으로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90.11.1자를 원인일로 91.1.31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94.1.8 청구인이 양도행위 등을 금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는 바, 가처분 신청 이유로 쟁점주택을 90.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전부 지급하고 사정에 의하여 OOO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90.11.1자가 분명하고,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93.11.23이므로 양도당시에는 양도주택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양도주택의 양도 전인지 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88.6.20 취득하여 93.11.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양도주택의 양도시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사실과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90.11.1자 매매를 원인일로 91.1.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94.1.8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행위 등을 금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는 바, 위 가처분사건의 민사재판기록(94카합OOO, 서울민사지방법원, 94.1.6결정)에 의하면 가처분 신청시 청구인이 그 신청이유에서 “신청인(청구인)과 OOO는 시숙관계로서 쟁점주택을 90.11.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전부 지급하고 사정에 의하여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하생략)”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은 90.11.1자로 볼 것이고,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93.11.23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양도주택외에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