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환원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소유권이전등기환원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상당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96(1999. 8.28) 轢�36,94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청구인외 5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소유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외 1필지 대지 72,377㎡중 14,475㎡(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청구인 지분은 4분의1임)를 ○○○연합주택조합이 지정하는 청구외 (주)○○○호텔 직장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게 2,846,090천원에 매각하기로 1991.2.2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250백만원, 1991.3.2 1차 중도금 3억원, 1991.4.2 2차 중도금 250백만원, 1991.9.30 3차 중도금 8억원, 잔금 1991.10.30 1,246,090천원)하고 1991.2.2 계약금 2억5천만원과 1991.3.2∼1991.9.30 중도금 1,35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조합이 자금형편상 1991.10.30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등과 잔금을 1992.1.28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1.12.31 쟁점토지를 1991.6.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조합은 잔금지급일을 재차 연기한 이후인 1992.2.25까지도 잔금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 등은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서 계약금 250백만원은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 계약위약금을 청구인 등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62,500천원(250백만원×1/4,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5.6 청구인에게 1992년귀속 종합소득세 36,944,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