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591 선고일 1999.09.08

명의신탁된 것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91(1999. 9. 7) �양도소득세 21,685,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1993.5.25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9.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2.9.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3.5.25 사망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5.15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685,02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은 독립운동가로서 "민족운동단체연합"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직업 없이 여생을 보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87세의 고령이었고 노환으로 인하여 원주에서 요양중이었으며 재력이 전무하여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재력도 없었고 4개월만에 양도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민족운동단체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법원브로커로 추정됨)이라는 사람의 권유에 의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건의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력이 없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둘째, 피상속인인 청구외 ○○○은 상속개시일(93.5.25)전 2년이내인 1992.9.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74,984,026원(기준시가)이고, 동 양도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재삼 46014-2904, 1995.11.6)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374,984,026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한도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2)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5.9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2.9.1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1993.5.25 사망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685,0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실지소유자가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누가 무슨 사유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5.9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2.9.17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1.8.2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가 쟁점부동산의 전(前)소유자인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인 1992.10.23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1993.5.25 사망함에 따라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21,685,0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우리심판소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 및 결정내용을 조회(국심46830-212, 1999.2.5)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재산46350-172, 1999.2.9)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개시자료전상에 나타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인 ○○○도 ○○○시 ○○○동 ○○○ 단독주택 41.8㎡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2,758,8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된 상속재산이라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374,984,02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3년분 상속세 12,895,200원을 결정한 바 있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을 취득(1992.5.9)하여 양도(1992.9.17)한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9개월전이었고, 피상속인은 그 당시 87세로서 전립선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도 ○○○시 ○○○동 ○○○ 청구외 ○○○의 집에 요양중이거나 ○○○병원과 ○○○병원에 입원중이었으며, 경제적능력이 없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확인서(1998.11.8)와 1998.11.11 ○○○병원에서 발행한 피상속인의 진단서 및 ○○○병원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우리심판소에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채권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1.8.2 청구외 ○○○에게 3억원을 대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인 1992.10.2부터 1992.10.21사이에 동 금액이 상환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기간동안 최소한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실제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어 우리심판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전산자료(DB)를 처분청에 조회하여 확인(재산46350-517, 1999.5.21)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와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바) 상속재산처분대금으로서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만이라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8두3075, 1998.12.8 같은 뜻임)인 바,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4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외에는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기간동안 3억원의 채무(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를 부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처분당시와 상속개시 당시를 전후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국세기본법 제24조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하고, 이를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도 ○○○시 ○○○동 ○○○ 단독주택 41.8㎡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2,758,800원에서 그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12,895,200원을 공제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 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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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