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임대가액이 적정임대가액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재 임대가액이 적정임대가액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를 저가임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동 ○○○ 소재 ○○○쇼핑상가를 신축하여 자가사용분을 제외한 건물 5,035.36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전액출자한 유통관계사인 청구외 ○○○쇼핑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92.1∼96.12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92.1∼92.12 사업년도에 34,429,449원, 93.1∼93.12 사업년도에 161,599,233원, 94.1∼94.12 사업년도에 324,887,976원, 95.1∼95.12 사업년도에 267,672,988원 합계 788,589,646원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98.2.11 청구법인에게 92 사업년도분 법인세 21,138,710원, 93 사업년도분 법인세 89,836,230원, 96사업년도분 법인세 203,491,7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6 심사청구를 거쳐 9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