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서2579 선고일 1999-04-21

[요지] 그런데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독촉이 없었음에는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징수)처분이라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므로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비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조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에서가산금을, 같은법 제22조에서중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1993.11.19 청구인 OOO과 동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에게 1990.1.1~1992.12.31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3,220,81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계류중인 1997.8.18 위 세액을 각각 39,400,310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감액 경정통지 하였으며, 이 건 감액경정세액은 1997.12.11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 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서 확정된 각각의 세액 39,400,310원에서 각각 기납부한 22,648,610원을 제외한 16,751,700원을 1998.3.31각각 납부하여 납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1998.3.31 각각 납부한 16,751,700원을 영수하면서 이 건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일(1993.11.30)로부터 납부일(1998.3.31)까지의 16,751,700원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우선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 라. 전술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소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에 대한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 할 것(대법원 85누 147, 1986.10.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의 이 건 감액경정처분(1997.8.18)은 당초처분(1993.11.19)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건 감액경정세액을 청구인들이 당초처분의 납부기한일(1993.11.3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이 되어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바, 이 건 감액경정세액 중에서 당초처분의 납부기한일까지 청구인들이 납부하지 않고 미납한 세액은 각각 16,751,700원임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이 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처분청의 납부독촉이 없었음에는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징수)처분이라 볼 수 있는 대상이 없으므로 전술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비추어 이 건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