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576 선고일 1999.09.06

물납신청은 허가하기 위한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함에도 이 건 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되었고 현재체납액도 고액으로 매각이 불가능하여 물납신청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76(1999. 9. 6) 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하는 자동화설비 수주관련 제조업체인 ○○○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5.5.19 유상증자시 실권주 4,620주를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 외 3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주를 재배정받은 것이므로 상속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5.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05,748,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5.22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허가시점에 파산될 위험이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1998.5.27 물납불허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관리처분의 가능여부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담보권 설정, 소유권 행사의 제한, 소유권 분쟁 등의 외부적인 제한 유무에 따라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과세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물납대상 재산의 판단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며, 청구인은 물납신청한 쟁점주식 외에 다른 보유재산이 없어 납세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물납허가를 신청한 쟁점주식은 이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1998.1월 부도가 발생하였고, 심리일 현재 1998.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42,374,990원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부도가 발생하고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재산으로 물납을 명하지 아니하고 물납허가를 거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D/B자료상 청구인은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 재삼46070-899, 1993.4.9) 처분청이 물납재산 변경요구 없이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본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중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4,620주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 외 3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8.5.18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1998.5.22 쟁점주식으로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98.5.27 물납불허가를 통지하였다. (가) 쟁점주식은 장외거래등록도 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특히 청구인의 지분이 총발행주식의 7.7%에 지나지 않아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어 제3자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 청구외법인은 당좌·어음거래가 주류를 이루는 중소기업으로 물납허가시점에서 부도·파산·법정관리 등의 가능성으로 주식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며, (다) 청구인 ○○○의 재산조회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물납재산의 변경도 요구할 수 없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서도 물납신청시에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면서 과세대상인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것이고 다른 보유재산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허가해야 되고, 만약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의 규정에 비추어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4누 15820, 95.7.28 같은 뜻임).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경영부실 및 실제사업과 동떨어진 재무제표 이용 등으로 인해 1998.1.21 은행당좌거래가 정지되었음이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수표/어음 부도자료) 처리부에 의하여, 동 부도이후 1998.9.21 직권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및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주식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1995.5.19이고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한 시점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8.5.22로 이때에는 이미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이후로 그동안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물납신청 시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므로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