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대표자였음이 확인되고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되는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74(1999. 3.1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1992.1.1∼1992.12.31 사업연도(이하 "199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경정결정시 손금불산입된 재료비 91,512,3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1998.4.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17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1995.11.30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의거, 쟁점금액을 당시 관련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금액을 지급한 관련법인인 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을 직접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1) 1994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 위헌결정 전에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소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97누447, 97누2429)에서 소득세법상 다른 과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설립 이후 폐업시까지 관련법인의 대표자였음이 확인되고, 1992년 및 1993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설립 이후 계속 관련법인 주식의 91% 지분을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관련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된 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관련규정에 의하지 않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 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은 폐업을 하고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타당하다.
(1) 위헌판정이 내려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인 관련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든가 또는 관련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그 지위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그 소득 귀속금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전술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소정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을 처분청이 별도로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국심 97서2284, 1998.9.8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00조에서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영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법인은 1994.12.31 폐업을 하여 심판결정일 현재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바,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89누4895, 1990.3.2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7서2284, 1998.9.8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