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실지양도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66(1999. 6. 3) 도소득세 140,634,81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 ○○○, ○○○(이하 "다른 공동사업자"라 한다)과 공동으로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리 ○○○ 전 1,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으로부터 1986.12.4 취득하여 환지(당초 ○○○리 ○○○ 전 1,777㎡가 ○○○동 ○○○ 대지 964.2㎡로 환지됨)되기 전인 ○○○리 ○○○ 지상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 1,777분의 356.15와 ○○○의 지분 1,777분의 335.5를 제외한 토지 위에 대지권을 설정하여 상가신축분양을 완료하였던 바, 동 대지권설정시 제외되었던 청구인 소유의 ○○○동 ○○○ 대지 193.3㎡(당초 ○○○리 ○○○ 전 1,777㎡의 1,777분의 356.15)를 1992.6.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3.5.31 취득가액을 78,000,000원으로하고 양도가액을 83,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1998.5.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634,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