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주요자산인 토지의 대부분이 제외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주요자산인 토지의 대부분이 제외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62(1999. 2.23) 發發謗�○○○(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구 ○○○동 ○○○ 외 2필지 대지 1,493.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75.5.14∼1989.1.3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2.10.19 이건 토지 지상에 건물 9,962.1㎡(지하 5층, 지상 9층)를 신축하는 것으로 허가받은후 신축공사와 관련된 설계비 및 감리비 등 244,914,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1991.9.2∼1994.10.28 지급하고 1994.10.25 청구외 (주)○○○공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기재한후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쟁점가액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998.5.2 청구인들에게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389,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조는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모자지간(母子之間)인 청구인들은 1992.6.30 처분청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2.10.19 이건 토지 위에 건물 신축허가를 받아 1991.9.2∼1994.10.28 쟁점가액을 설계사 등에게 지급한후 1994.10.25 청구인중 ○○○의 처(妻)이자 ○○○의 며느리인 청구외 ○○○가 대표이사인 청구외법인과 쟁점가액에 대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가액을 양도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②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쟁점가액을 양도한후 청구인중 ○○○ 토지 16.53㎡를 1994.11.26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996.5.1에는 ○○○ 토지 165.29㎡를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하였고 1995.11.7 등 6번에 걸쳐 이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4번은 청구외 법인명의로, 2번은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공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쟁점가액을 양수한 청구외 법인은 1994.11.24 건축주를 청구외 법인명의로 변경하여 1995.10.31 건물을 준공한후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가액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① 설계비, 감리비 등의 지급가액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들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에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들이 건설중에 있는 부동산에 투입된 일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1994.10.25 이건 토지를 제외한 쟁점가액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1개월만에 이건 토지에서 청구인중 ○○○ 지분 16.53㎡를 청구외 법인에 매매로 양도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주요자산인 토지가 대부분 제외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가액 양도이후 이건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건물소유주인 청구외 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6차례에 걸쳐 청구외 법인명의로 또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 공동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실질 소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보면 편의상 자산의 귀속 및 운용주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④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가액 양도가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가액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가액 양도는 설계비 등 면세로 지출된 공사원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위 관련 법령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무체물은 어떠한 단위 또는 수량적으로 구분하여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들이 면세대상인 설계비 등 쟁점가액을 설계사 등에게 지급한 것과 이것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별개의 거래행위이고 또한 청구인들도 장부상 쟁점가액을 건설가계정이라는 항목을 통해 자산으로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가액 양도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설계비 등 면세로 지출된 공사원가를 돌려받은 것과 같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