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도발생일의 의미

사건번호 국심-1998-서-2561 선고일 1999.08.18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61(1999. 8.18)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7.1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2기분 부가 가치세 34,49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거래처인 청구외 ○○○레포츠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0매 733,700,000원이 부도남에 따라 동 약속어음 전액에 대한 대손세액 해당분 66,7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 약속어음 10매중 어음법상 지급기일 이내에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 받은 4매 383,700,000원은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6매 350,0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어음지급기일 이후에 부도 확인 받은 것으로서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 31,363,184원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8.7.1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99,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레포츠 ○○○에게 내장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화섬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며, 동 어음을 1996.9.23 ○○○은행 ○○○지점에서 할인 사용하였으나 1996.11.30 어음발행처의 부도로 인하여 쟁점어음의 각 지급기일에 청구법인이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한 후 수표를 수령하여 발행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어음지급기한내 금융기관에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지급제시기한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것일지라도 부도어음으로서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국세청예규 부가 46015-696, 1998.4.10 등),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재경원 소비 46015-376, 96.12.16), 제시기한 이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음법에 의한 지급기일을 경과한 후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쟁점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음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확정일 출급,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레포츠에서 내장공사용역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0매(733,700,000원)에 대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신고내용중 제시기간 경과후에 제시한 쟁점어음 6매(350,000,000원)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대손세액공제검토서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어음을 1996.9.5∼1996.9.23기간중 ○○○은행 ○○○지점에서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가 1996.11.30 동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각 어음의 지급기일(1997.1.25∼1997.3.25)에 청구법인이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있음을 ○○○은행 ○○○지점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어음은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1997.4.7 부도확인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상매출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파산·강제집행 등 사유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표나 어음소지인은 지급제시기한 이후라도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상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서1754, 1999.4.13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어음에 해당되는 대손세액 31,364,184원을 공제신청한 데 대하여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