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로서 국내체류기간이 월평균 3~4일 정도로 임대부동산의 계약.관리 등 제반업무를 대신행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자가용 보유 및 운전기사의 고용이 필수적이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재일동포로서 국내체류기간이 월평균 3~4일 정도로 임대부동산의 계약.관리 등 제반업무를 대신행할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자가용 보유 및 운전기사의 고용이 필수적이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인건비 및 차량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60(1999. 2.24)
○○○시 ○○○구 ○○○동 ○○○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급료 16,800,000원 및 기타비용 4,045,840원 합계 20,845,8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7.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4,02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부인한 인건비는 청구인이 국내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임대부동산의 계약, 관리, 유지, 보수, 섭외 및 수금 등 제반업무를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직원(청구외 ○○○)에 대한 인건비로서 그 직원이 없이는 도저히 이건 임대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처분청에 갑근세도 매월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액(16,8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부인한 차량유지비 등 4,045,840원은 증빙서류가 빠짐없이 비치되어 있고 업무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재일동포로서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월평균 3∼4일인 것으로 출입국 사실현황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유차량은 96년식 그랜져 3,000씨씨급 고급승용차로 사용본거지가 임대부동산 소재지와 관련이 없는 ○○○시 ○○○구 ○○○동 ○○○인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 아닌 별도의 관리인 1명과 청소부(여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인력현황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보유차량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므로 위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료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2) 기타경비 4,045,840원 중 차량유지비 719,400원은 이중계상분이며 세금과공과금 50,000원과 수도광열비 95,000원은 증빙서 없는 사용처 불분명한 지출이고 도서인쇄비 75,000원, 소모품비 998,900원, 접대비 2,069,040원, 여비교통비 38,500원은 가사관련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급료와 임금 16,800,000 인출 대표자의 자가용 운전기사 급료분 도서인쇄비 75,000 〃 가사관련 비용 차량유지비 719,400 〃 이중계상분 세금과 공과 50,000 〃 증빙불비 소모품비 998,900 〃 가사관련 비용 수도광열비 95,000 〃 가공경비 여비교통비 38,500 〃 업무무관 경비 접대비 2,069,040 〃 가사관련 비용 계 20,845,840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금액 20,845,8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의 성격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금액 중 청구외 ○○○에게 지출한 급료 16,800,000원이 부동산임대업의 영위에 필요한 경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일본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재일동포로서 1996년간 일본과 한국을 15회에 걸쳐 입·출국(한달에 1∼2회 정도이며 체류기간은 3∼4일 정도)한 사실이 우리심판소의 요구(문서번호 ○○○, 1998.12.5)에 의하여 김포출입국관리소장이 회신한 공문(총무○○○, 1998.12.11)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6년식 그랜저 3,000씨씨급 승용차(사용본거지: ○○○구 ○○○동 ○○○)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차량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1996년 중에 청구외 ○○○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구분 급여 상여 계 비고
○○○(남, 47세) 14,400,000 2,400,000 16,800,000 경비부인
○○○(여, 67세) 7,800,000 1,600,000 9,400,000 경비인정 계 22,200,000 4,000,000 26,200,000
(3)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은 운전기사이고 별도로 건물관리인 1명과 청소부 1명을 따로 고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이 임대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임대료·관리비 등의 징수, 임대차계약 대리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규모 및 형태로 보아 자가용 보유 및 운전기사의 고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업목적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청구인이 귀국시 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이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에 ○○○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에게 지급한 급료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접대비 등 4,045,840원을 업무무관 비용 또는 가사관련 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접대비 등 4,045,840원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 4,045,840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급료지출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 4,045,840원(접대비 2,069,040원, 소모품비 998,900원, 차량유지비 719,400원, 기타 258,500원)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규모 및 형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업무무관 또는 가사관련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