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이후 동일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추가 확인됨으로서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서2556 선고일 1998-12-31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반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OOOO채권 구입자금 497,700,000원을 90.8.2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 증여세 361,053,000원을 결정 고지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90.12.4 552,000,000원을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를 92.12.16 이미 과세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98.2.10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여 이 건 증여세 52,820,4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이의신청 및 98.6.29 심사청구를 거쳐 9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0.8.23자 증여분 497,000,000원에 대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재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7.12.1 과세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이 건과 동일하게 90.8.21자 OOOO채권의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하고 있어 98.3.13자 당해 심사결정을 보면, 이 건 OOOO채권 보호예수의뢰서상 의뢰인이 청구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OOOO은행 OO지점장도 97.6.24자 금융거래정보통보내역 공문에서 청구인이 의뢰인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OOOO채권 구입 당시 당해 은행지점장과 조사공무원간에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 등에 의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새로운 반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위 98.3.13자 심사결정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세 부과처분이후 동일인으로부터의 다른 증여사실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추가 확인됨으로서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제1항은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생략)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OOOO채권 구입자금 497,700,000원을 90.8.2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 증여세 361,053,000원을 부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해 497,700,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불복청구 중에 있다 하여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청이 90.12.4 552,000,000원을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소에서 위 97.12.1자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건 청구에서 달리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97.12.1자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이내에 200백만원이상 증여받았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한 재차증여의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반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