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반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반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OOOO채권 구입자금 497,700,000원을 90.8.2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 증여세 361,053,000원을 결정 고지한 이후 동일인으로부터 90.12.4 552,000,000원을 증여받은데 대한 증여세를 92.12.16 이미 과세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98.2.10 재차증여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여 이 건 증여세 52,820,4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이의신청 및 98.6.29 심사청구를 거쳐 9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로부터 OOOO채권 구입자금 497,700,000원을 90.8.23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 증여세 361,053,000원을 부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해 497,700,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불복청구 중에 있다 하여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청이 90.12.4 552,000,000원을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소에서 위 97.12.1자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 건 청구에서 달리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97.12.1자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동일인으로부터 3년이내에 200백만원이상 증여받았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한 재차증여의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반면 과세처분이 불복청구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증여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