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인지

사건번호 국심-1998-서-2553 선고일 1999.05.0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53(1999. 5.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3.1.1∼1996.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JAPAN(일본국법인,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디자인용역(반도체설계)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1998.5.6 청구법인에게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09,264,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910원, 법인원천세 20,144,990원, 부가가치세 24,50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 부당행위계산 수입금액 익금산입 내역 (단위:천원) 항 목 92 93 94 95 96 계 용역수입(과다) △446,719 △683,971 △1,130,690 용역수입(과소) 1,199,219 508,218 744,557 2,451,994 같은 날자로 1995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508,218,537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8.7.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내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용역수입금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경우이므로 위 외국법인인 청구외 법인 입장에서 보면 본래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이므로 본질적으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저가로 제공받은 금액만큼 증가되는 것이지 사업소득의 범주를 벗어나는 별도의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 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에게 이건과 같이 실제로 대가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세법에서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지급시기를 의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므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한일조세협약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달리 규정(비과세등)된 바 없음은 물론 청구외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에 규정한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다, 마목에서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2조 제2항 에서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기타소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다목에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사업년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고, 그 마목에는 "귀속자가 가목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는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면서 그 11호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면서 그 7호에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59조 제1항에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중략…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신고납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 의 2【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항에서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및 제206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6조 의 2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동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라고 규정하고 동 협약 제5조 제2항에서는 "본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적용할 수 없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각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한·일조세협약상 기타소득에 대하여 달리 규정(비과세등)된 바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령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하고 청구외 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지 아니함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사업년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상여·배당·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인 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금액은 실제로 대가지급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의 2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