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시가보다 낮은 용역대가를 수령한 데 대한 시가와의 차액으로서 외국법인인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53(1999. 5.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3.1.1∼1996.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에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JAPAN(일본국법인,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디자인용역(반도체설계)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1998.5.6 청구법인에게 동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09,264,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910원, 법인원천세 20,144,990원, 부가가치세 24,509,94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 부당행위계산 수입금액 익금산입 내역 (단위:천원) 항 목 92 93 94 95 96 계 용역수입(과다) △446,719 △683,971 △1,130,690 용역수입(과소) 1,199,219 508,218 744,557 2,451,994 같은 날자로 1995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508,218,537원을(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8.7.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