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52(1999. 4.12) 서울시 강서구 ○○○동 ○○○ 소재 대지 1,349.4㎡중 청구외 ○○○ 및 ○○○의 지분인 22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5.6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1998.4.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110,948,720원 및 19,227,450원 합계 130,17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3 이의신청 및 1998.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은 1982.12.17 대위자 청구외 ○○○외 3인에 의하여 1980.6.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 8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84.2.3 상속인 중 청구외 ○○○, ○○○, ○○○ 지분이 1982.10.30 매매를 원인으로 ○○○외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88.2.17 청구외 ○○○ 지분이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1988.2.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8.4.13 청구외 ○○○ 지분이 권리자를 청구외 ○○○로 하여 1988.3.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고, 1989.4.14 청구인 지분이 권리자를 청구외 ○○○로 하여 1989.4.1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다가 1990.4.24부터 1992.4.29까지 위 가등기 및 강제경매가 각각 말소 등기되었으며, 1992.5.6 청구외 ○○○ 등 4인의 쟁점토지 등 지분이 1985.6.1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5.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지방법원 화해조서(사건88자 ○○○,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면, 동 협의서는 상속인들 중 청구외 ○○○, ○○○, ○○○(이하 "갑"이라 한다)와 ○○○, ○○○, ○○○, ○○○, ○○○(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이루어진 협의서로서,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상속재산 등에 대한 "갑"의 지분을 장남인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이며,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같이 청구외 ○○○, ○○○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화해조서에 의하면, '신청인(청구인)과 피신청인(○○○, ○○○ 등)앞으로 돌아오는 재산은 신청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고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있는 바, 동 내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의 상속인들간에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기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법원 화해조서가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등은 공동상속인중 3인의 지분이 1984.2.3 이미 타인에게 양도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민법 제1013조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라 함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93다54736, 1995.4.7 같은뜻)인 바, 상속인들 8인 중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상속인들만에 의하여 성립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협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은 청구인이 협의분할하였다고 주장하는 1985.6.11 이후에도 상속인들이 각자 자기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