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의 재산처분

사건번호 국심-1998-서-2548 선고일 1999.02.23

채권상환액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48(1999. 2.23) 상속인 ○○○이 1994.1.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1994.5.30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8.3.3 매입한 ○○○금융채권(24호 복리 ○○○ 만기일 1992.5.31 ;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1992.1.15 현물 반환하여 1992.6.1 ○○○은행 ○○○ 지점에서 177,137,000원(이하 "쟁점채권상환액"이라 한다)이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병원비 3,547,241원을 차감한 173,589,759원을 상속개시 2년 이내 처분재산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은행 예금잔액 6,318,98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8.5.2 94년도분 상속세 98,775,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쟁점채권은 1988.3.3 피상속인인 ○○○ 명의로 취득하여 1992.1.15에 상환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입원 및 치료확인서와 진료챠트를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1986.6.23부터 중병으로 앓아 누워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바,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구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채권의 진실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예수계좌조회표상의 명의만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명의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달리 실지소유 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채권에 표기된 명의자에 따라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것이므로 쟁점채권의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상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1988.2.29 만기상환된 산업금융채권 164,350,000원 등 예금인출액등 있어 자금능력이 있던 자로서 쟁점채권상환액에서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병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채권상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전 규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채권은 피상속인 ○○○ 명의로 1988.3.3 매입한 ○○○금융채권으로서 1992.1.15 현물반환하여 1992.6.1 ○○○은행 ○○○지점에서 만기상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수 있는바, 당초처분청 조사시 ○○○은행 본점 영업부장이 확인한 관련금융자료에 의하면 고객명이 ○○○으로 되어있고 1992.6.1 ○○○은행 ○○○지점에서 177,137,000원이 만기상환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우리심판소에서 ○○○은행에 대하여 1992.1.15 쟁점채권을 현물반환하여 간 자의 인적사항을 조회(국심46830-1615, 1998.11.26)한 결과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 5240-128, 1998. 11.27)에 의하면 현물반환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일 상품종류 채권번호 금액 반환인명 주민등록번호 1992.1.15

○○○

○○○ 100백만원

○○○

○○○ 주소: ○○시 ○○구 ○○○동 ○○○ (1992.1.15자 단순보호예수채권 반환청구서 및 채권수령증상에 신청인 및 수령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음)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채권은 피상속인 명의로 매입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현물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거래가 피상속인 명의를 빌어 이루어진 차명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1986.6.23부터 다발성뇌경색등 반신불수의 중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대학병원에서 확인한 입원 및 치료확인서 및 진료차트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1986.6.23 이후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1988.2.29 만기상환된 산업금융채권 164,350,000원이 있었고 1989년 이후 임대보증금 수령액 160,000,000원 및 예금인출액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피상속인이 상당한 자금능력이 있었던 자로 확인되고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실지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권 상환액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채권 상환액의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