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표상 용역의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구분한 신빙성 있는 증빙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신용카드매출표상 용역의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구분한 신빙성 있는 증빙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39(1999. 3. 5)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에서 『○○○ 안마』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94년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92,600,000원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32,595,20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의 수입금액 경정자료(수입금액 129,107,000원, 추계소득 45,445,664원)에 의하여 98.5.10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14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