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봉사료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539 선고일 1999.03.05

신용카드매출표상 용역의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지 않았고, 봉사료를 구분한 신빙성 있는 증빙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봉사료 지급을 증명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39(1999. 3. 5)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에서 『○○○ 안마』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94년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92,600,000원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32,595,20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의 수입금액 경정자료(수입금액 129,107,000원, 추계소득 45,445,664원)에 의하여 98.5.10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14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수입금액 129,10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55,107천원은 봉사료 상당액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28에 의하면,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금액에 봉사료등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수입금액중 55,107천원을 봉사료 상당액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주장 봉사료상당액(55,107천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에서,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수입금액결정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등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자유직업소득자인 안마사등에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45,445,664원을 추계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쟁점금액중 55,107천원은 봉사료 상당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봉사료를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표상 용역의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신빙성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봉사료 상당액 55,107천원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