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세보다 신고한 양도가액은 훨씬 미달되게 거래되어 있고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세보다 신고한 양도가액은 훨씬 미달되게 거래되어 있고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36(1999.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4.42㎡, 아파트 84.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7.7 취득하여 95.11.30 양도하고, 96.5.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000천원, 취득가액 99,953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8년 3월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8.5.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9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7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략)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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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대비하면 아래표: 1과 같다. 표: 1 기준시가 대비표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신고금액 100,000 99,953 1,952 △ 1,905 기준시가 100,000 60,045 1,218 32,587 비 율 100% 166%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주위 경관ㆍ미관이 좋지 않고 소음이 심하여 타아파트에 비하여 양도가액이 훨씬 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세에 대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지)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세는 155,000-165,000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100,000천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 또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한 것이 없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