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536 선고일 1999.03.05

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세보다 신고한 양도가액은 훨씬 미달되게 거래되어 있고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36(1999.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4.42㎡, 아파트 84.9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7.7 취득하여 95.11.30 양도하고, 96.5.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000천원, 취득가액 99,953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8년 3월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신고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8.5.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9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7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진흥공단 직장주택 조합원으로 89년 11월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아 89.11월부터 92.7월까지 109,953,822원을 불입하고 소유하다가 95.11.30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실지거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서상의 필체가 매수자 ○○○에게서 받아온 거래사실확인서상 필체와 같은 점,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중개업자인 ○○○의 날인과 신고당시 제출한 영수증상의 ○○○의 날인이 서로 다른점으로 보아 양도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시세(○○○지, 청구부동산)인 140,000-165,000천원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00,000천원은 훨씬 미달되게 거래되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고,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생략)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 개정)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대비하면 아래표: 1과 같다. 표: 1 기준시가 대비표 (단위: 천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신고금액 100,000 99,953 1,952 △ 1,905 기준시가 100,000 60,045 1,218 32,587 비 율 100% 166%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주위 경관ㆍ미관이 좋지 않고 소음이 심하여 타아파트에 비하여 양도가액이 훨씬 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세에 대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지)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시세는 155,000-165,000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100,000천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 또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대금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한 것이 없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