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534 선고일 1999.11.19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34(1999.11.19) 세 15,236,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이하 "구사업장"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보령시 ○○○동 ○○○(이하 "신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학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2년 8월과 9월에 ○○○산업 ○○○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1992.8.29 10,180,000원, 1992.9.18 9,835,000원·9,985,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대방세무서장은 서울 영등포구 ○○○동 ○○○ 소재 청구외 ○○○산업 ○○○에 대한 세무 조사결과 위 ○○○이 청구인 명의 ○○○화학을 공급 받은자로 하여 발행한 1992년도 2기분 공급가액 30,000,000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매출자료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마포세무서장은 1995.9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결정고지 한 바 있고, 청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이건 처분청인 서부세무서에서는 쟁점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1998.4.1 자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36,7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송달불능을 이유로 1998.4.30 이건 결정 고지세액을 공시송달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이의신청과 1998.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학이라는 상호로 이화학기구 및 화공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 ○○○동 ○○○ ○○○유통 ○○○으로부터 부산에서 품질이 좋은 화공약품을 염가로 매입할 수 있다고 하여 1992.8.21∼9.28 간 화공약품 30,000,000원에 구입할 것을 약속하고 청구인의 거래처인 ○○○ 석탄공사와 (주)○○○에 도착시켜줄 것을 부탁하여 서울 서초구 ○○○동 ○○○ ○○○터미널 ○○○화물 ○○○에게 운송주선하여 실제로는 ○○○유통 ○○○으로부터 매입한 것이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기피로 ○○○산업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내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위장거래라고 할 수 는 있으나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청구로 처분청은 이건 세액 고지서를 1998.4.9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동 ○○○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고 청구인이 1998.4.20 개업한 충남 보령시 ○○○동 ○○○에 재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재반송되어 1998.4.30 공시송달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기도 고양시 ○○○동 ○○○로 송달하거나 당초 고지서를 발송한 서대문구 ○○○동 ○○○에 다시 송달할 수도 있었으며 청구인 소득세를 서면고지하였으므로 세무 대리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1998.4.30)내에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형식적으로 2회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이건 공시송달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에 대한 대방세무서장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은 청구외 ○○○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1992.8.5부터 1992.12.31까지 가공매입 934백만원, 가공매출 973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1995.6.12 고발 조치된 자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청구인에게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출금액 36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하였음을 인정하는 청구인이 그에 대한 자료는 ○○○으로부터 수취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 무자료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 금액 3천만원의 매출원가 또한 쟁점금액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구 ○○○동 ○○○ 임에는 다툼이 없음을 물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과는 별도로 1997.4.20자로 충남 보령시 ○○○동 ○○○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1998.4.9자 고지서를 쟁점주소지로 등기우송한 후 반송, 다시 신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송한 후 1998.4.23자로 반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인수 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2에 의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예비적 청구로 이건 세액의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7조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비치한 거래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제3호에서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본문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면신고 결정자로 1992년도에 총수입금액이 607,096,279원, 필요경비가 572,106,132원, 소득금액이 34,991,147원(신고 기준 소득금액 34,946천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2년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64,991,147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처분청은 소득세 서면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신고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그와 다른 내용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5항의 규정에 기하여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보정 요구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94누11200, 1995.12.8 같은 뜻),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이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질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대법원 94누11200, 1995.12.8 같은 뜻)으로서, 국세청장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거 2년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인 서면조사 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으며,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의 근거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수입금액을 인정하였음),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신고서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질조사나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대법원 90누8930, 1991.3.8 같은 뜻) 처분청은 단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경비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서면조사결정한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결정함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국심97중1392, 1998.7.11 합동회의, 같은 뜻).

(3) 쟁점(2)은 위 판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