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517 선고일 1999.06.17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의 경우 면세용역에 열거된 기술사업 등의 영위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17(1999. 6.17) 諭蓚汰막觀壙�공장프랜트 배관업무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자로서, 93.1기분부터 97.2기분까지 공급한 3,508,353,677원(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8.6.24 부가가치세 413,591,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2 심사청구를 거쳐 98.9.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플랜트 배관설계 용역'이란 건축이나 토목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독립된 부서의 고유업무로서 공장내의 각 기기와 기기 사이의 배관을 설계하는 업무이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없고, 특별히 법률상의 자격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기술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지도,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기본설계도면에 따른 배관부분의 상세 도면을 하도급 받아 설계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조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도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은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없다고 시인하고 있어 양자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18.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에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나. (생략)

  •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 제1항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 제2호에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 및 청구인의 불복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기본설계도면에 따른 배관부분의 상세 도면을 하도급 받아 설계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업태는 제조·도매·서비스이며, 종목은 기계모형·기계공사용 자재·배관설계 및 용역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할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 같은뜻임)인 바, 청구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기능만 소지하면 제공이 가능한 단순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심 97서2602, 98.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용역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