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신고가액과 기준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기준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08(1999. 3. 9).5.27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전 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1997.5.31)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1997.12.29) 이전인 1997.7.3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29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2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5 이의신청과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9.5.27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6.6.8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64,000,000원이라는 거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중개업자인 ○○○의 확인서(1998.5.8)를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래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으며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토지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매매하였는지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또한 거래사실에 관한 위 확인서도 1989.10월경 쟁점토지의 인근토지가 평당 300,000원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취득당시 보다 354%나 가액이 상승한 쟁점토지를 7년전 취득가액(64,000,000원)보다도 크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