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계상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계상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507(1999. 6.10) 합소득세 35,731,650원의 과세처분은 52,084,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식품유통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1995년중 ○○○통상, (주)○○○약업, (주)○○○식품(이하 "청구외 사업자"라고 한다)으로부터 건강식품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52,08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거래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받은 자료에 의거 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8.6.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31,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통상 5.31∼6.30 58,800.36 275 16,171,000
○○○ (주)○○○약업 7.29∼9.21 54,000 500 27,000,000
○○○
○○○통상 5.31∼6.30 3,002.19 1,371 4,116,000 (주)○○○식품 1.10∼5.15 3,000 1,599 4,797,000 합 계 3,745 52,084,000 한편, 청구인이 당해연도(1995년도)중 위 가공매입상품의 매입, 매출 및 기말재고 반영여부를 청구인이 당해연도 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와 ○○세무서장의 보정요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기말재고명세서, 상품수불부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단위: 원/개) 상품별 매입수량 매출수량 재고수량 기말재고계상액
○○○ 275
• 275 16,171,000
○○○ 500
• 500 27,000,000
○○○ 2,970
• 2,970 8,913,000 계 3,745
• 3,745 52,084,0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5년도중의 가공매입액 52,084천원이 1995년의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995년도의 필요경비(매출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초 유통 과정조사시(1996.6)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쟁점가공매입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기말재고액을 과대계산하였음을 확인함)이나 당초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이건 가공매입자료등과 관련하여 보정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기말재고명세서등 재고상품내역자료에 대하여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보정서류검토조서(1998.3 작성)에 상품수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상 가공매입상품이 가공매입처별, 품목별로 구분 기장되어 있다는 점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소득세신고서류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위: 천원) 구 분 95년 96년 (청구인신고) 청구인신고 (가공매입포함) 가공매입제외시 기초재고액 150,027 150,027 402,760 당기매입액 850,410 798,326 865,530 기말재고액 454,844 402,760 22,859 매출원가 545,593 545,593 1,245,431 ※ 매출원가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위 표에 나타나는 바와같이 1995년도중의 가공매입액 52,084천원이 1995년의 당기매입과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995년도의 필요경비(매출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1996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1995년말의 기말재고 과다계상분(가공매입한 52,084천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필요경비(매출원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1996년도에 폐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1996년도 이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5년도중에 쟁점매입금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각각 포함시켜 당기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준 바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상당액이 1995년도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부인하고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7구1982, 1988.2.27 같은뜻임).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