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횡령한 물품의 재화의 공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서-2484 선고일 1999.08.20

물품 보관 중 횡령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84(1999.12.31) 羞�부가가치세 3,518,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이 횡령한 것으로 판결확정된 의류 6,600장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감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를 수입·판매하면서, 1997.2기 중에 수입한 ○○○의류 9,471장을 청구외 ○○○에게 인도하여 판매하고 대금 회수한 ○○○의류 855장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의류 8,616장(이하 "쟁점의류"라 한다)의 공급가액 117,989,76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4.16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1,798,976원, 가산세 2,359,794원을 산출하여 매입세액 10,640,290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518,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 및 심사청구에서는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청구외 ○○○이 위탁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과 청구외 ○○○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이유등으로 위탁판매라는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였으나, 1997.5.26 청구인은 쟁점의류의 수입을 전담하고 청구외 ○○○은 판매를 맡아 이익을 40대 60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동업계약 내지는 실질적인 위탁판매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의류를 보관시킨 것은 동 약정서에 따라 판매를 전담키로 한 것이기 때문이지 청구외 ○○○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이 쟁점의류를 보관중 횡령하였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과의 관계가 실질내용에 있어 위탁판매라고 주장하나, 1997.5.26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쟁점의류를 청구외 ○○○이 위탁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외 ○○○이 횡령한 쟁점의류는 양도 및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이 1998.2.23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7.2기 중에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에게 ○○○의류 9,471장을 인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 ○○○의 사업장에 임하여 의류재고의 조사시, 청구외 ○○○이 ○○○실업 ○○○에게 진 채무 50,000,000원을 갚기 위해 쟁점의류를 담보제공하고 포기각서에 의한 약속을 불이행하여 청구외 ○○○에게 인도되고 청구외 ○○○ 사업장에 의류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의류의 인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3. (생략)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26 청구외 ○○○과 ○○○의류 12,000장(칼라 티셔츠; 2,000장, 라운드 티셔츠; 10,000장 미화 136,550불 상당)을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신용장 개설비용을 부담하여 이 건 의류를 ㅇㅇ공항에 도착시키며, 청구외 ○○○은 수입통관에서 운송, 보관, 판매를 맡기로 하고, 판매이익을 청구인 40, 청구외 ○○○ 60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1997.6.15 청구인은 미국으로부터 ○○○의류 12,000장을 수입하여 일부를 청구인이 판매하고 나머지 9,471장을 청구외 ○○○의 장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판매하면서 이중 ○○○의류 855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의류 8,616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 ○○○은 1997.11경 청구외 ○○○실업의 ○○○에게 진 채무 50,000,000원에 대한 보증으로 제공된 ○○○의류 8,000장을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제기치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1998.3.4 쟁점의류중 7,000장을 청구외 ○○○이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여 1999.3.24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외 ○○○은 그 중 6,600장을 횡령하였음을 판결(확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정황으로 보아 쟁점의류 8,616장은 청구외 ○○○이 횡령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은 쟁점의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약한 약정서는 별도의 위탁매매의 형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의류를 청구외 ○○○이 판매하는 위탁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둘째,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의류를 청구외 ○○○이 보관하면서 855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를 보관하다가 8,000장을 청구외 ○○○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청구외 ○○○실업 ○○○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1998.3.4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ㅇㅇㅇ지원 및 서울지방법원(99노970, 1999.3.24)에서 청구외 ○○○이 쟁점의류중 6,600장을 채무변제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의류를 청구외 ○○○이 보관중 횡령에 의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 ○○○이 쟁점의류를 보관한 상태에서 횡령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부가 22601-716, 1986.4.17) 청구외 ○○○이 횡령한 것으로 판결확정된 쟁점의류중 6,600장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