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8.12.26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전 2,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60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8.2.16 이의신청, 1998.6.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78.12.26 취득한 이후 1995.12.7 양도시까지 17년간 직접 경작한 농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 및 사진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1995.11.21 최초로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농지원부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며 둘째,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초구청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이 1993년, 1994년도에는 ‘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농지원부를 작성한 1995년도에만 ‘농지’로 조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외 7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외에는 달리 농지세 과세증명, 영농비지출관련 등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