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서 2475(1999. 5. 4)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49,14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6.1.1 취득한 비상장주식인 ○○○산업(주) 주식 785주(31,454,764원)를 1992.12.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49,140원의 납세고지서를 1998.4.16 및 4.2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으로 각각 반송되어 1998.5.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87.10.14 이후 이건 심판청구시까지 ○○○시 ○○○동 ○○○에서 처 및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심판소에서 ○○○시 ○○○구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청구인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1998.4.16 및 1998.4.20 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수취인 없음"으로 반송됨에 따라 1998.4.23 처분청 담당직원이 청구인 거주 및 주소확인을 위해 청구인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청구인 주소지인 ○○○시 ○○○구 ○○○동 ○○○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1998.5.1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된 고지서,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3.26 ○○○신용카드가 청구인 처에게 송부한 할부금융납입영수증, 청구인 및 청구인 처가 1998.5.13, 5.20, 5.21 받은 결혼 청첩장, 1998.6.10 ○○○시에서 송부한 주민세고지서, 1998.9월 이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송부한 체납처분예고통지서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위 우편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취인이 일시적으로 송달장소에 없어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도 적법한 공시송달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이 건 다툼이 있다 할 것인 바, 1996.12.30 위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발간된 "간추린 개정세법"(1997,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개정이유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이 부재중인 경우에 세법개정 전에는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었으므로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공시송달토록 함으로써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이라고 세법개정의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규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에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이 모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우편송달이 대부분 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수취인부재를 사유로 반송된 것을 공시송달한다면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한 추가적인 송달노력 없이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국심97서2721, 1998.2.10외 다수 같은 뜻임)
(4) 한편 이건에 대한 공시송달은 1998.5.1에 있었는 바, 청구인이 그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되는 날인 1998.5.11를 기산일로하여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1998.7.15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에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7항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청구기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5서3394, 1996.1.26 같은 뜻임)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