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1998.4.9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7일이 경과된 1998.7.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등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사청구접수대장등에 의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